헌법재판소(헌재)가 “임산부 자기결정권 침해하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2017헌바127)
낙태죄 헌법불합치는 1953년 낙태죄 조항 도입이후 66년만이며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이후 7년만에 내린 결정이다.
낙태죄란?
[ abortion음성듣기 , 落胎罪 ]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외에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죄.
임신한 부녀가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스스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269조 1항).
부녀의 촉탁을 받거나 또는 그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사람도 같은 형벌을 받게 되며, 그로 인하여 부녀를 치상(致傷)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치사(致死)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69조 2·3항).
또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 또는 약종상(藥種商)이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70조 1항).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앞서와 같은 죄를 범해 부녀를 치상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치사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70조 2·3항).
앞서 3가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270조 4항). 낙태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어야 하지만 의학적(모체의 생명·건강의 보호), 우생학적(優生學的:유전적 질환의 방지), 사회적·경제적(임신의 계속 또는 출산에 의한 생활위협의 방지), 윤리적 견지(강간 등에 의한 수태) 등에서 낙태를 인정해야 할 경우(위법성의 阻却)가 없지 않다.
모자보건법은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②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③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④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낙태죄 [abortion, 落胎罪] (두산백과)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남석.서기석. 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의견, 이석태.이은애.김기영재판관이 단순 위헌, 조용호 이종석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12월31일이전 개선 입법을 할때까지 해당 조항들을 계속 적용시키기로 했다.
국회에서 2020년 12월31일 까지 개선 입법이 없으면 2021년 1월1일 부터는 낙태죄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불합치란 어떤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시점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이다.
낙태죄 헌법불합치의 경우 위헌과 달리 기존에 낙태죄를 처벌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단을 받을 수 는 없다.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재판관들 중 6명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야 한다.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했을때 8명의 재판관 가운데 모두 7명이 위헌과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리게 된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단에 앞서 지난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낙태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8.3%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0.4%였다.
아울러 낙태죄 폐지를 찬성 여론은 연령, 지역, 성별,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 등에 무관하게 대부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지 응답이 높게 나타난 지역으로는 서울(70.8%)이었으며 세대별로는 20대(74.1%), 30대(71.5%)였다. 또 바른미래당 지지층(73.0%)도 대다수가 폐지를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에 40대,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충청지역 등에서도 낙태죄 폐지 의견은 60%를 상회했으며 대구∙경북, 50대, 자유한국당 지지층 등에서도 폐지여론이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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