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화.연예

이재명 경기도지사 1심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등 '모두 무죄선고

by 명경심 2019. 5. 16.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3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습니다.

 

 

1심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친형 강제입원'사건과 관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선거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친형 강제입원' ,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과 관련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이재명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백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되었으나 오늘 1심공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음으로 경기도지사직은 유지 하게 되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