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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지방세모바일고지.납부제 과태료고지 실시시기?

by 명경심 2019. 6. 20.

오는 7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자동차세·재산세 등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로 납부하는'지방세모바일고지.납부제'가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사람들이 친숙하게 사용하는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를 오는 7월부터 도입‧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영 행정안정부장관은  18일 국민의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금융결제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과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올해 7월 부과될 재산세를 시작으로 모바일 고지서 제도를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최선의 협력을 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종이고지서의 문제점

 

▶지방재정부담

행안부는 2018년 전국 지자체에서 발송한 종이고지서는 지방세(1억6,354만건), 과태료 등 세외수입(3,188만건)을 합쳐 총 1억9,542만건으로, 제작비 195억원, 우편 발송비용 774억원을 합쳐 그 비용이 총 969억원에 달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각종분쟁및 민원발생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는 종이고지서의 경우 고지서의 수령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부과관청과 납세자 간에 발생했던 각종 분쟁과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어 전국 지자체 세무행정의 효율성도 증진될 것 전망이다.

 

 

■'지방세모바일고지.납부제' 적용대상

지방세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건물분 재산세(7월),주민세(8월) ,토지분 재산세(9월) ,자동차세(12월) 총 6회입니다.

지방세외수입- 과태료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시범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방세모바일고지.납부제' 시행시기.

모바일 고지서는 6월 19일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로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신청 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 오는 7월 15일 고지되는 건물분 재산세 고지서부터 발송될 예정입니다.

 

모바일 지방세 고지서납부는 은행이나 계좌이체 등을 사용하지 않고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신용카드로 손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7월 건물분 재산세는 첫 번째로 시행되는 모바일 고지서라는 점을 감안해 종이고지서를 병행 발송하나, 8월 주민세부터는 모바일 고지를 신청한 사람에게는 종이고지서 발송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기존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 www.wetax.go.kr) 전자사서함이나 위택스에 등록한 개인 이메일에도 전자고지서가 함께 발송되므로 핸드폰 고장이나 분실 시에도 고지서 확인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추후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신청 해지도 가능하다.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기존 종이고지서를 더 선호하는 납세자는  기존의 고지․납부 체계(현금납부․계좌이체․ATM기기․ARS 전화자동응답 등)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모바일고지.납부제' 실시효과

 

▶행정안정부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가 시행되면 국민의 납세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고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종이고지서 제작‧발송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연간 2억 건에 달하는 종이 사용을 줄여 간접적으로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방세입 징수율 향상에도 기여.

▶종이고지서 분실로 지방세를 체납하는 불이익을 예방

▶간편납부 시간절약- 세금 납부를 위해 직접 은행 등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번호·납부금액 등을 입력·송금하는 수고도 덜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혜택- 모바일 고지서 이용자에게는 절약된 비용의 일부를 환원하는 취지에서  지자체별로 고지서 한 건당 150원에서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 주민복지증대-매년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종이 고지서 제작․발송 비용을 절약으로 주민복리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18일 협약식에 참석한 관계기관 대표자들은 이번 지방세 모바일 고지․제도의 시행이 최근 폭발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핀테크(FinTech)와 행정을 접목함으로써 정부 혁신과 금융 발전 모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행정안정부는 작년 12월 ‘지방세기본법’을 개정, 스마트폰 앱을 통한 모바일 고지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과세정보 보호와 보안 강화를 위해 과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누설 금지, 납기 후 과세정보 삭제․보관 금지, 유출․위변조 방지조치 의무,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 등을 이번 업무협약에 명기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준수 의무, 개인정보 전담관리자 지정, 접근권한 관리, 개인정보 처리이력 관리, 교육 실시 등도 협약 내용에 포함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은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고. 6월 19일부터는  3개 페이사 별로 온라인 홍보 활동도 본격 진행됩니다.

 

진영 행정안정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처럼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사례들을 계속 발굴하겠다”며 “앞으로도 모바일 고지․납부 채널을 확대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카카오페이 머니․포인트 등)으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등 지역 간 차별 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방세 납부편의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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