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091 암관리법 시행령 국가암검진 폐암 대상자및 시기? 보건복지부는 암검진사업에 폐암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 대상자를 규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암 검진사업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 폐암검진의 대상연령 기준 주기등을 규정한다. 만 54세~74세 남.여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년 2년마다 검진을 실시 한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x흡연기간(년)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을 뜻한다.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오는 7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 검진이 추가된다. 만 54∼74세 국민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는다. 갑.. 2019. 5. 9. 분류 전체보기 소소한 행복 부동산 정보 생활 정보 건강 정보 영화.연예 티스토리 스포츠 역사와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