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간과 가산세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대상자 ▶ 2018년에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국내․외 손익 합산)이 발생한 납세자. 국세청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대상자는 부동산 등 신고 대상자: 2만 4천 명, 파생상품 신고 대상자: 5천 명이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인원은 2만 9천 명(파생상품 5천 명 포함)으로 전년 신고대상(3만 6천 명)에 비해 19.4% 감소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개별 안내문을 발.. 2019. 5. 13. 분류 전체보기 소소한 행복 부동산 정보 생활 정보 건강 정보 영화.연예 티스토리 스포츠 역사와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