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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성범죄 범위 확대

by 명경심 2019.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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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혁신처는 앞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의  성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개정안은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국가공무원법개정안 주요내용.

 

공무원 임용의 결격과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성범죄 범위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된다.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된다.

 

 

★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공무원 임용결격 기간도 3년으로 늘어난다.

 

 

 

▣공무원 임용결격 성범죄 범위및 임용결격기간

 

공무원법 개정안에서 공무원 임용관련 부분만 발췌 했습니다.

 

 

 

▣국가 공무원법 개정안 Q&A

 

▶강화된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사유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4월17일 이후 저지른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거나 파면 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함.
*법 시행 전 저지른 범죄로 재판 계류중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

 

▶이미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사람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임용결격사유는 재직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로도 적용되므로
-공무원 재직 중 개정안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 선고 등을 받은 경우 당연히 퇴직됨.


국가공무원법 제 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하 생략)

 

▶공무원을 준비하거나 공직에 임용 예정된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

4월17일 이후 발생한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은 경우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음.
* 공무원으로 근무 중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을 받은 경우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국가공무원법」과 관련 법령의 개정 시행으로 공직사회의 성 비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공공 부문 뿐 아니라 민간에서의 성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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