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혁신처는 앞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의 성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주요내용.
공무원 임용의 결격과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성범죄 범위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된다.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된다.
★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공무원 임용결격 기간도 3년으로 늘어난다.
▣공무원 임용결격 성범죄 범위및 임용결격기간
공무원법 개정안에서 공무원 임용관련 부분만 발췌 했습니다.
▣국가 공무원법 개정안 Q&A
▶강화된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사유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4월17일 이후 저지른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거나 파면 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함. |
▶이미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사람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임용결격사유는 재직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로도 적용되므로
|
▶공무원을 준비하거나 공직에 임용 예정된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
4월17일 이후 발생한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은 경우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국가공무원법」과 관련 법령의 개정 시행으로 공직사회의 성 비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공공 부문 뿐 아니라 민간에서의 성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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