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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자격요건과 준비서류 금리등 총정리

by 명경심 2019. 9. 16.

2019년 7월23일까지 변동금리로 실행된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의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2019년 9월16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의 대출조건, 자격, 준비서류 .대출금리.취급은행등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를 위한 대환용 정책모기지 상품입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기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는 2019.9.16일 ~ 2019.9.29일까지입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신청접수 기간 종료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분에 대해서만 대출심사를 진행하오니 이 점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대상 대출요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 예정인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

① 2019.7.23일까지 실행된 주택담보대출

②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 정책모기지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 한도대출, 기업대출도 대환 대상에서 제외

 

국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 (미혼인 경우 본인소득 기준,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기준)
다만,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만 19세 미만 자녀 기준)


신용 :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 미확인)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주택보유 수 :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1주택자 <주택보유 수 산정 기준> 주택보유 수는 본인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주택보유 현황을 통해 검증국토교통부 무주택검증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 등을 
본인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분양권 ·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보유 수에 포함
전체 건물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½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주택)과 임대용으로 등록된 주택인 경우는 주택보유수 산정에서 제외 (1/2 이상일 경우 주택보유 수 포함)

 

※ 국토교통부 무주택검증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 등을 통해 검증한 결과 본 건외 주택이 발견되더라도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아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주택보유 수 산정에서 제외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8.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서민안심전환대출금리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금리1.85~ 2.2%)

 

신혼가구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인 가구 (결혼예정자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 다자녀가구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세대분리된 자녀 포함)인 가구
  • 장애인가구란?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상이자) 발급대상인 가구 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임을 확인받은 가구. 다만, 직계존비속은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배우자 포함)과 동일세대 구성기간이 계속해서 1년 이상(합가일 기준)인 경우에 한함
  •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 · 장애인가구 · 다문화가구 ·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신혼가구(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금리 하한)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대출금리가 1.2%미만인 경우, 1.2%로 적용

    ※ 다만,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다만,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서민안심전환대출 대상주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주택’으로 구분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만 대상

    공부 상 주택이 아닌 경우(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는 취급 불가
    다만,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주택면적이 1/2 이상이면 취급 가능
    ※ 신청접수 기간 종료 이후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분에 한하여 대출심사를 진행

    ※ 다만, 대출승인일 기준으로 주택가격 평가금액이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제외

     

    신청접수 기간(2019.9.16일 ~ 2019.9.29일) 종료 이후 공사에서 낮은 주택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분에 대해서만 대출심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신청접수 기간에 신청완료를 하셨더라도 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점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심사 대상자 확정 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10월 초 예정)

     

    최대 5억원 (상환예정인 기존대출의 대출잔액 및 중도상환수수료 범위 내) 최대 LTV : 전 지역 70%
    최대 DTI : 전 지역 60%

     

    다음 ①, ②, ③ 중 작은 값으로 최종 대출한도 적용

    ① 최대 5억원 이내,

    ② LTV 70%, DTI 60% 이내,

    ③ 기존대출의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

     

    다만, 기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납부를 위한 일부 증액(최대 1.2%)* 가능

    * 기존대출 실행일 ~ 대출신청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서민형안심전환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상환방식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 한 가지를 선택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

    조기(중도)상환수수료 3년 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조기(중도)상환수수료 = 조기(중도)상환원금×조기(중도)상환수수료율(1.2%) × [(3년-대출경과일수)/3년]

     

    ■소득증빙방식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의 발생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 이어야 인정
    증빙소득 :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 증빙소득의 소득산정 방법
    ① 2개년 증빙소득을 비교하여 “연도별 과세전 연소득” 또는 “1년간 연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 2개년 소득의 차이가 큰(±20%) 경우에는 소득을 평균하여 반영
    다만, 증감한 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최근소득으로 산정 *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의 판단 근로소득인 경우(휴·복직자)에는 상시소득으로 간주하되,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사업소득자 등은 채무자가 상시소득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통해, 발생 시점부터 1년 이상 지속됨이 증빙되면 상시소득임을 포괄적으로 인정
    근로소득자 외에도 보험설계사, 시간강사, 기타 사업자 등도 위의 사유가입증되면 상시소득으로 인정 가능

    ② 1년 이하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년 소득으로 환산한 후 10%를 차감하여 연소득 산정 다만, 1년치 증빙소득이 없으나 신규입사, 복직,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확인되고 상시소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10% 차감하지 않음
    ③ 채무자의 소득발생기간이 1년 초과 ∼ 2년 미만인 경우 1년 미만 소득을 연환산하여 비교
    근로소득자의 연소득 산정 특례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통한 인정소득 적용 가능 하단의 [인정소득으로 소득 추정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도 적용 가능
    다만, 별도 연소득 한도(5,000만원) 적용 없이 추정된 소득액을 100% 인정
    채무자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으로 연소득을 추정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인정·증빙소득과 합산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으로 연소득을 추정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인정·증빙소득과 합산)

    소득종류별 증빙소득 입증서류 (아래 서류 중 택1)


    증빙소득 입증서류 방법표 : 소득종류, 증빙소득 입증서류 정보 제공


     

    소득종류별 증빙소득 입증서류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소득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용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지급기관의 증명서

    ▶기타소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종류별 상시소득 입증서류 (아래 서류 중 택1)


    ▶근로소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계약기간 1년 미만 제외) 

     

    ▶사업소득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소득발생시점부터 1년 이상 계약임이 증빙되는 서류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증명서


    ※ 상시소득 입증 예시

    예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한 근로소득자 ➜ 상시소득 인정
     예시 2) 1년 이상계약임이 확인되는 위촉증명서를 제출한 보험설계사 ➜ 상시소득 인정
    인정소득 :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추정한 소득
    인정소득의 소득산정 방법
    증빙소득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인정소득을 활용하되 추정된 소득에서 5%를차감하여 소득 산정(최대 5천만원까지만 인정)

    인정소득 입증서류 (아래 서류 중 택1)


    소득종류인정소득 입증서류

     

    ▶인정소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세대주만 인정 


    ※ 인정소득으로 소득 추정이 가능한 경우

    ① 국세청의‘사실증명원’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② 연소득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퇴직자(폐업 포함)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③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사업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④ 부부합산 소득이 24백만원 이하인 경우

     


     

     

    서민형안심전환대출신청방법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필수/선택항목을 입력합니다.

    전화상담-서류발송-심사및 승인-은행방문/대출금수령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방식

     

    각 신청방식별 취급 금융기관이 상이하므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기본형 방식
    ▶전자약정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기본형보다 금리가 0.1%p 저렴한 방식
    ▶은행 창구 신청 :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식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취급금융기관

     

    ▶기본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기본형 방식

     

     

    ▶전자약정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기본형보다 금리가 0.1%p 저렴한 방식

     

    ▶은행 창구 신청 :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식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바로가기

     

     

    지금까지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의 자격요건과 금리 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접수가 아니며 9월16일부터 9월29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낮은 주택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분에 대해서만 대출심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자격이 되는지 소득요건과  구비서류 현재 받고 있는 대출상품과 금리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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