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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소방관 국가직 전환 이유와 변경시기

by 명경심 2019.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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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범여권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낸 소방관 국가직전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9일 국회는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건을 가결했습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광주 소방헬기 추락사고' 이후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5년여 만에, 2011년 관련 법안이 최초 발의된 지 8년여만에 소방관들의 숙원이 풀리게 된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소방관 즉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이 필요한 이유는

 1992년소방행정체계를 광역자치 소방체계로 전환하였으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나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소방인력 및 장비 등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역량에 따라 차등이 생겼습니다.

 

소방관의 신분이 이원화 되어 있다보니 세월호사고나 강원산불과 같은 대형재난이 발생했을때 지휘체계의 문제를 야기시켰으며 중앙정부의 역할이 증대되었으며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해 부족한 소방인력을 확충하고 소방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했었습니다.

 

 


정부는  2017년 7월 소방청을 개청했고 육상재난대응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했으며   2017년 10월 26일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에 대한 기본방향을 발표했고, 2018년 10월에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인 현행 소방안전교부세율을 2020년까지 45%로 늘리는 방향으로 인건비 지원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했습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법률은 2018년 8월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시작해 올해 6월 25일 의결됐습니다.

다음 날인 6월 26일 해당 법안들은 여야간의 의견 재조정을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됐고 지난 9월 23일에 여야합의로 의결되었습니다.

정부는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 법령의 제·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10월 22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11월 13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전체 소방공무원 5만4천875명 가운데 지방직은 98.7%에 달하며 국가직은 1.3%에 불과합니다.

 

소방관국가직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하여 지방소방공무원은 모두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전환됩니다.

 

이번 소방공무원 국가직전환 법안통과로 소방공무원의 지위는 내년 1월부터 국가직으로 변경됩니다.

소방관의 지위 변경과 함께 장비나 처우 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하위법령으로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고, 국가 차원에서 화재예방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청장이 화재예방과 대형재난대응 등 필요하위법령은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한 뒤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소방관국가직전환을 통해 이원화 상태인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해 부족한 소방인력을 확충하고 소방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등 대형재난으로 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안고 구조활동을 하는 소방관들의 처우도 개선되고 소방관의 서비스도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국가 대형재난시 일사분란하게 대응하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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