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스마트스토어.온라인 위탁 B2B사업자로 스마트스토어 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나 온라인 B2B 사업을 처음 하시게 되면 간이과세로 면세사업자로 시작하게 됩니다.
당해년도 매출이 전혀 없는 스마트스토어 간이과세사업자나 온라인B2B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국세청 홈텍스로 쉽게 스마트스토어 ,온라인 B2B 스토어 간이과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계속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간
과세기간 매년1월1일~12월31일 귀속분에 대하여 신고.납부 합니다
스마트스토어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간은 다음해 1월1일~1월25일 (06:00~24:00)입니다.
-다만 7월1일 기준 과세 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 과세자는 1월1일~6월30일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25일 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에 관해서 부가가치세법에서 알아 보겠습니다.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020.12.22>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0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되, 제60조제1항제1호 중 "1퍼센트"를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개정 2014.1.1>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2. 휴업자ㆍ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ㆍ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3. 제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ㅡ 일부개정2022.12.31[법률 제19194호, 시행 2023.1.1] 기획재정부
스마트스토어, 온라인B2B사업 간이과세자의 장점은 부가가치세 세율이 낮아서 세부담이 적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온라인B2B사업 간이과세자의 단점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가치세의 세율을 간단히 알아보면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1.5~4%로 낮은 세율로 적용되고 일반과세자는 일괄적으로 10%의 부가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스마트스토어, 온라인 B2B 사업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국세청 홈텍스에서 간단하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글 아래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반과세사업자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일반과세자중 개인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일반과세자중 개인 일반사업자의 제1기(과세기간 1월1일~6월30일)신고납부기간은 확정신고 7월1일~7월25일입니다.
일반과세자중 개인 일반사업자의 제2기(과세기간 7월1일~12월31일) 신고납부기간은 확정신고 다음해 1월1일부터~1월25일입니다.
▷ 일반과세자중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간
일반과세자중 법인사업자의 제1기(과세기간 1월1일~6월30일)예정신고 신고납부기간은 4월1일~4월25일입니다.
일반과세자중 법인사업자의 제1기(과세기간 1월1일~6월30일)확정신고 신고납부기간은 7월1일~7월25일입니다.
일반과세자중 법인사업자의 제2기(과세기간 7월1일~12월31일)예정신고 신고납부기간은 10월1일~10월25일입니다.
일반과세자중 법인사업자의 제2기(과세기간 7월1일~12월31일)확정신고 신고납부기간은 다음해 1월1일~1월25일 입니다.
ㅡ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ㅡ일반적인 경우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 일반사업자는 2회 신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 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 하여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ㅡ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ㅡ신고.신고납부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합니다.
▶폐업자의 경우
ㅡ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ㅡ신고.납부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 (예시 ) 일반과세자가 202*년 5월13일 폐업한 경우
-과세기간:202*년1월1일~202*년 5월13일
-신고.납부기한;202*년 6월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ㅡ>신고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스토어 간이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
☆준비자료☆
공인인증서
사업자 등록증
스마트스토어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매입관련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사용영수증, 현금영수증.
국세청 홈텍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 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부가가치세신고를 클릭합니다.

▶간이과세자 정기신고 (확정/예정)을 클릭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기본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확인후 변경사항이 없으면 저장후 다음이동 누르면 다음화면으로 이동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매출금액이 있습니까?에서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서 출력한 부분에 면세매출금액이 있으면 예에 체크해줍니다.
영세율 매출이 있습니까? 있다면 예에 체크하시고 없으면 아니오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스마트 스토어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없으면 무실적 신고를 누르시면 됩니다.스마트스토어 판매실적이 없어도 무실적신고로 부가가치세신고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화면이 나옵니다.
신고내용 과세표준및 매출세액, 공제세액,가산세 나오면 과세표준및 매출세액부터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매출액은 [네이버스마트 스토어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기준으로 입력을 합니다.
신용카드매출금액등 발행금액집계표금액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입력한 내용이 나오면 확인후 이상없으면 입력완료 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혐금영수증발행금액 +기타(정규영수증외)금액=신용카드매출금액등 발행금액집계표금액이랑 같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에서 신용.직불카드매출총액 발행내역조회와 현금영수증 매출총액 발행내역조회를 눌러서 꼭 확인해 주세요.

▶공제액은 매입금액으로 직접사입또는 B2B업체에서 물건 구입시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입력합니다.

▶스마트스토어간이과세자의 경우 가산세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해당 없을 듯 합니다.
확인하시고 이상없으면 지금까지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상단에 노랗게 표시된 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
이상없이 입력이 되었으면 저장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 과세유형전환 확인하시고 해당없으면 저장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차감납부할 세액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상 없으면 신고서 입력완료를 누르면 스마트스토어 간이사업자 부가세신고가 완료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면세사업자인 스마트스토어 간이과세자, 온라인B2B 부가가치세신고 홈텍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세금하면 복잡하고 부가가치세등 세금 소리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 하시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처음에는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겠지만 입력을 잘못했을 경우 수정도 가능하므로 천천히 직접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스스토어의 경우 매출관련 세금계산서등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정리해서 사업자들한테 제공합니다.
그러나 매입자료는 스마트스토어사업자나 온라인 위탁B2B사업자가 직접 정리해야 합니다.
B2B업체나 사입을 하는 경우 매입시 결재한 영수증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꼼꼼히 정리하고 보관하는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스토어 간이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 온라인 위탁B2B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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