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부터 조두순법이 시행된다.
[특정 범죄자에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일명 조두순법으로 불린다.
조두순법'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정을 추진한 법안으로 조두순 거주지를 제한하고 보호관찰관이 일대일로 엄격히 감찰할 수 있게 하는다는 내용이다.
▶조두순법의 주요 내용
조두순법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에 대한 주거지역 제한과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한다.
'조두순법'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해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이 24시간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아동 접촉을 시도하는지 등 행동을 관찰하게 된다.
피해자 접근 금지 위반시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관찰 대상자가 음란물을 지니지 않도록 관리하고 심리치료도 돕게 됩니다.
▶조두순사건
지난 2008년 12월 조두순(64·구속)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교 1학년이던 여아를 납치해 목 졸라 기절시킨 뒤 강간 상해했다.
아이는 목숨은 건졌지만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에 영구 장애를 가지게 됐다.
당시 검찰은 범행 잔혹성 등을 고려해 전과 18범인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상황 등을 감안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여론이 일며 출소 반대 청원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형사소송법상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인정된다.
원래 유죄였던 재판을 무죄로 바꾸거나 형량을 낮출 때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처럼 한번 판결된 사건의 형량을 높이기 위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
당시 조두순이 술을 마셔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형이 감량됐다는 비난 여론이 격렬해지자, 음주 또는 약물로 심신장애 상태일 때 발생한 성 범죄에 한해 법관 재량으로 심신미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는 심신장애가 인정되면 반드시 형 감경 또는 면제를 해야했던 종전의 형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현재 조두순은 청송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으로 2020년 12월 출소한다.
피해 아동은 고3이 됐고, 가족들은 조두순의 출소를 두려워한다는 내용이 방송에 나왔다
조두순은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후 출소를 2년 앞두고 있으며 조두순 사건 전말을 알게 된 여론은 그의 출소를 반대하는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61만 명의 동의를 얻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어 일 년 만에 같은 내용의 청원이 21만의 동의를 받아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원 답변으로 “재심을 통해 조두순의 출소를 막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조두순 사건 때문에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됐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의 경우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며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봐주는 일이 성범죄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아이의 인생을 짓밟은 조두순.
징역12년.
조두순의 출소일이 가까워 오고 있다.
중국에서는 아동 성범죄 사형도 선고 되는데...
일사부재리원칙에 의거 이제 어떻게 안된다고 해도
조두순으로 인해 개정된 [특정 범죄자에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위반시 형량너무 낮은거 아닌가요?
피해자 접근 금지 위반시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두번 다시 이런 범죄가 일어 나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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