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출가스5등급 차량운행제한시간1 배출가스5등급차량이란? 기준과 차량등급이의신청방법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진입시 과태료 부과'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단속 시간인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한 전체 차량 16만4천761대 중 5등급 차량은 2천572대로 단속 첫날 과태료는 1억400만원어치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녹색교통지역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이란? 2017년 3월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고시 (3월15일(수)를 통해 전국 최초로 한양도성 내부 (16.7km)가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이하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녹색교통진흥지역은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의거하여 특별대책.. 2019. 12.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