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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기본공제2

■2020년양도소득세율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2.16 부동산 대책등으로 2020년경자년 주택관련 세금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주택관련 주요 세제변화를 알아보고 2020년 이후 주택관련 주요 세제 변화와 변경된 부동산 양도소득세율등 양도소득세 관련내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이후 주택관련 주요 세제변화 자료:부동산114 2020년이후 주택관련 세제변화는 취득세, 종부세,양도소득세에서 모두 변화가 있습니다. ▶2020년부동산 취득세 2020년 변경되는 주택관련 세제의 내용을 보면 6억원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이 1.01%~2.99%로 세분화됩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취득시 취득세 50%감면기간을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합니다. 2020년 개정된 부동산취득세 관련내용은 아래를 클릭하.. 2020. 1. 10.
■2019년 부동산양도소득세 세율과 신고납부요령 ■ 2019년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세율과 신고 납부하는 요령을 알아보자. 부동산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후 양도했을경우 취득가액보다 양도가액이 많은경우 양도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이다.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때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얻은 실제이익(실제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실제 증빙에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양도차익=실지양도가액-실지취득가액-기타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소득세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세산출세액=양도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세율 ▶부동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1인당 1년에 250만원까지 공제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세율은 가장 .. 2019.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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