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명치료2 연명치료중단및 거부 환자가족이 결정하는 경우는? 지난 22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서울 세종호텔에서 '2019년 연명의료결정제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2월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제도 운영현황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2019년 연명의료결정제도 기자간담회'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달까지 20개월간 7만 996명의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4만 2753명, 여성이 2만8243명으로 나타났다. 월별 누적 등록자는 올해 5월 5만 291명에서 10월 7만 996명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연명의료란? 현대의학으로는 더는 치료할 수 없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 가운데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명치료종류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2019. 11. 29. 연명의료결정법 존엄사법 분명한 의사 표현방법은? 연명의료 결정법 일명 존엄사법을 알고 계신가요?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이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즉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상태가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으로 2016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호스피스 분야는 2017년 8월 4일, 연명의료 분야는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 2019. 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