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명치료의향서1 연명치료중단및 거부 환자가족이 결정하는 경우는? 지난 22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서울 세종호텔에서 '2019년 연명의료결정제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2월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제도 운영현황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2019년 연명의료결정제도 기자간담회'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달까지 20개월간 7만 996명의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4만 2753명, 여성이 2만8243명으로 나타났다. 월별 누적 등록자는 올해 5월 5만 291명에서 10월 7만 996명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연명의료란? 현대의학으로는 더는 치료할 수 없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 가운데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명치료종류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2019. 1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