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득세개정1 2020년 개정된 부동산취세득세와 취득세율 총정리 2020년 새해들어 부동산 관련 세제들에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이번에는 2020년부터 개정되는 부동산 취득세와 취득세율에 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2020년개정된 부동산취득세 ▶2020년1월1일 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취득세는 가장먼저 6억원초과 9억원이하 주택(아파트) 매입할때 취득세율은 종전 2%에서 1.01%~2.99%로 세분화 되는 것입니다. 위의 표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부동산(주택,아파트)취득금액이 7억5천만원이면 2019년도의 취득세율인 2%와 동일합니다. 취득금액이 7억5천만원 미만이면 세율의 2%보다 낮아 집니다. 취득금액이 7억5천만원을 초과하면 취득세세율은 2019년 2%보다 높아집니다. ※취득세율 계산예시: 취득가액이 6억5천이면 세율은 (세율=2/3 ×6억5천/1억-3=1.33).. 2020. 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