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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지역별 청약예치금액과 국민주택 청약자격은?

by 명경심 2019. 3. 6.

아파트 투유(www.apt2you.com)의 아파트 민영주택 청약시 순위별조건과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아파트 투유(www.apt2you.com) 

■APT(주택) 청약자격

민영주택 청약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 만19세 이상인 자.미성년자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및 행방불명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성년자로 인정하여 청약할 수 있습니다.

 

민영APT(주택) 1순위 지역별 청약예치금

아파트 투유 (www.apt2you.com) 민영주택 1순위 지역별 청약납입금 예치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역별 .전용면적에 따라 예치금액은 다릅니다.

국민주택 청약자격

아파트 투유(www.apt2you.com) 국민주택 청약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아파트 투유(www.apt2you.com) 국민주택 청약에서 중요한것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같은 세대에 속한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합니다.

미분양 미계약 APT무순위 청약방법

아파트 투유(www.apt2you.com) 에서는 아파트 무순위 청약도 가능합니다 .

무순위 청약이란 입주자 모집공고후 미분양.미계약이 발생하는 경우 아파트투유에서 청약접수 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제한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 청약이 제한되니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청약과열지역 청약제한

서울전역과 경기도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청약이 제한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투기과열지구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자 계좌수 산정 시 청약통장 가입기간(납입횟수)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및 청약과열지역 국민주택 1순위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24개월경과+24회납입 하여야

하며 민영주택은 24개월 경과+지역별 예치금액 납입 되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자 계좌수 산정 시 청약통장 가입기간(납입횟수)

 투기과열지구및 청약과열지역 외의 지역 국민주택 1순위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2개월+12회납입 되어야 하며

민영주택은 12개월경과+지역별 예치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아파트 재당첨 제한기간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에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당첨일로 부터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그외지역은 당첨일로 부터 3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청약가점 계산하기

무주택기간 적용시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을 기준으로 하고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본인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였거나 만30세 미만,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은 0점입니다.

 

아파트 청약을 원하는 지역의 본인의 청약예치금과 가입기간에 문제는 없는지 본인의 청약가점은 얼마인지 알고 있다면 원하는 지역 아파트 분양시 도움이 될것입니다.

아파트 투유에서는 분양정보에서 부터 청약. 당첨확인 .경쟁율. 미분양정보까지 제공하고 있으니

아파트분양에 관심있으신분들은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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