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과 전세보증금 반환 받는법

by 명경심 2019. 2. 25.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것으로 전세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고 '깡통전세' '역전세'란 뉴스가 보도되고 있는 요즈음 전세보증금과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기위한 전세보증금 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런 걱정하시는분 분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추천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받아서  계획된 이사를  못할까봐 걱정되시는 분.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할까 걱정되시는 분.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 걱정되는시는 분

⊙전세집을 직원 숙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이용절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가능한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대상은 주거용이어야 하며 아파트.단독.다가구.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주거용오피스텔이 해당됩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신청기간 

전세보증보험가입은 전세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 해야 합니다. 즉 늦어도 전세계약만기 1년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한도

전세보증보험한도- 주택가격-선순위채권등

선순위 채권등이라함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물권과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순위 전세보증금 함계도 해당됩니다. 

수도권: 7억원

수도권외: 5억원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이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전 갖추어야 할 것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것

⊙보증기간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전입신고. 점유)를 유지 해야함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임대인 소유일것.

⊙보증대상 주택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및 가등기등이 없을것.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

⊙선순위 채권은 주택가격의 60%보다 같거나 적어야 함( 단독다가구의 경우 80%이하여야 함)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제한 사항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된경우.

⊙임대인이 주택보증공사의 채무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을 것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 다가구 제외)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후 신청할 것.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단독·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이하)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의 100%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시  필요한 서류...

⊙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
⊙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내역 . 임대인 영수증등)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 임차인 인감증명서.
⊙ 단독,다가구 주택인 경우  타 전세계약 확인내역.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일 경우  보증보험료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임대인(집주인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임차인(세입자)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단독,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전세계약 체결내역(임대인 또는 임대차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확인 필요)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보증료(임차인용)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보증료율

  • 개인 임차인(중소기업 임차인 및 전세권양도 법인 포함) : 연 0.128%(아파트) / 연 0.154%(그 외 주택)
  • 법인 임차인 : 연 0.205%(아파트) / 연 0.222%(그 외 주택)
  • ⊙보증료 분납 : 6개월 단위로 분납 가능.

    전세반환 보증보험료 할인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중소기업 임차인포함)로서 해당 주택의 LTV(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에 따라 할인됩니다.

                                                                                        

     구분   

     할인율

      LTV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주택가격 80% ~ 70%    

     10%

      LTV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주택가격 70% ~ 60%     

     20%

      LTV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주택가격 60%  

     30%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할 경우 할인됩니다.

    보증료율 50% 할인
    ① 저소득층(제1호) & 만19세~34세 이하의 청년가구
    ② 신혼부부(제5호) & 소득기준 4천만원 이하

    전세반환 보증보험료 할증

    보증신청인이 개인(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중소기업임차인 포함)인 경우로서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금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한 보증료에서 10%를 할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 받는법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1개월이 지나도 임대인(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 주지 못한다고  했을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계약만료 1달전 임대인에 계약 해지 통고시는 꼭  증거를 남겨 만일의 경우를 대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통화시 녹음. 문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계약 만료후 1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는 점 기억하시고 이사계획은 여유있게 잡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전세, 깡통전세난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