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방지를 위한 정부 합동 담화문을 9일 발표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란?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 시 치사율이 매우 높고, 구제역과 달리 예방 백신이 없어 발생할 경우 막대한 국가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직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등을 다녀온 여행객이 가져온 돼지고기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 14건이 검출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몽골·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이미 발생한 국가의 인적 물적 교류가 많아 언제라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로 유입될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정부대책
▶국경검역과 국내 방역을 대폭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국(중국,몽골,베트남)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축산물이 반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경검역을 실시하고 발생국의 선박·항공기 운항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하고, 휴대 수하물에 대한 X-ray 검사를 확대하겠습니다.
전국 6,300여 돼지농가에 대하여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남은 음식물 먹이는 것을 제한, 야생 멧돼지 관리, 농가지도·홍보 등 국내 차단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민행동수칙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인 중국·베트남·몽골 등을 여행할 경우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중국.베트남.몽골 등 해외에서 국내 입국 시 축산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으로 축산물을 가져오다 적발될 경우, 현재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 국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등 외국인들께서는 모국을 다녀오실 때 소시지나 만두 등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등산이나 야외활동 시에는 먹다 남은 소시지 등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 멧돼지에게 주는 것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국할 때 축산물을 가지고 오셨다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안하셨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 양돈농가, 양돈산업 관계자 행동수칙!
▷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모국의 축산물 등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도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은 음식물을 먹이는 양돈농가는 가급적 일반사료로 전환해 주시고, 부득이 남은 음식물 사료를 먹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80°C 이상에서, 30분 이상 열처리 한 후에 먹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양돈농가는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 통제, 야생 멧돼지와 접촉금지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돈농가는 매일 임상증상을 관찰하고, 돼지가 고열이나 갑자기 폐사하는 등 의심증상이 발견될 때에는 반드시 방역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여행할 때에는 사전 출입국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출입국 신고를 안하게 될 경우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축산관계자의 출입국 신고! 여행자의 휴대품 신고! 잊지말고 꼭 해주세요.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전화 ;1588-9060,1588-4060
국민 여러분과 축산농가에서도 행동수칙을 지키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은 정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부합동 담화문 내용이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하면 감염치사율이 매우 높다니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민행동수칙과 양돈농가, 양돈산업 관계자의 행동규칙을 잘 지켜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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