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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정보

★베트남 다이어트차 바이엔티 뇌졸증.암 유발물질 검출

by 명경심 2019.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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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9일 금지약물이 함유된 베트남산 다이어트차 '바이엔티'(Vy&tea)'를 허가·신고 없이 들여와

대량으로 판매한 판매업자 15명을 관세청과 공조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산 다이어트차  '바이엔티'(Vy&tea)'는 베트남 호치민시에 본사를 둔 하비코(Ha Vy Company)에서 제조된 고형차로 영지버섯, 황차, 녹차, 연꽃잎, 인삼, 자몽 및 오렌지 오일 등 천연재료 허브차로 알려졌다.

검사대상 베트남 다이어트차 '바이앤티'(Vy&tea)에는 뇌졸증과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성분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베트남산 다이어트차에는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이 들어간 '바이엔티'(Vy&tea) 를 다이어트 천연차로 판매해왔다.

 

시부트라민은 과거 비만치료제로 사용됐으나 뇌졸중과 심혈관계 이상 반응 등의 이유로 2010년 이후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다.

 

페놀프탈레인은 과거 변비치료제로 쓰였지만도 IARC(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물질 분류된다.

 

현재 대부분 국가에선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도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두 성분 모두 식품위생법상 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바이앤티 분말

이번 수사에서 검사대상 베트남 다이어트차 '바이엔티'(Vy&tea) 15개 제품에서 모두 시부트라민이 검출됐다.


입건된 판매업자들은 베트남 다이어트차 '바이앤티'(Vy&tea) 차를 개인 소비용이라며 수입신고해 식품안전요건 검사를 받지 않고 국내로 들여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천연차로 둔갑시켜 판매했다.


'바이앤티'(Vy&tea) 일부 제품들은 시부트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결과나 정품 인증 홀로그램을 부착해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친 식품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다.

 

판매업자 A 씨 등은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는등 본인과 지인 명의로 들여와 바이엔★티를 오픈마켓이나 블로그 등을 통해 베트남산 다이어트 하라고 홍보하고 유통했다. 

 

판매업자 B는 수입식품 영업 등록 없이 호치민의 외국법인을 포털업체 스토어에 등록한 뒤 국내 거주 중인 가족에게 특송으로 발송했으며 이를 다시 국내 소비자에게 발송하는 식으로 3개월간 5383개(1억300만원)의 '바이앤티'(Vy&tea) 를 판매했다


  2018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판매한 베트남산 다이어트차 바이앤티는 총 1만253개, 액수로는 2억5860만 원에 달했다.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마치고 정식 수입검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만 판매를 허용하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유해물질이 포함됐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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