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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배출가스5등급차량이란? 기준과 차량등급이의신청방법

by 명경심 2019.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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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진입시  과태료 부과'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단속 시간인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한 전체 차량 16만4천761대 중 5등급 차량은 2천572대로  단속 첫날 과태료는 1억400만원어치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녹색교통지역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이란?

 

2017년 3월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고시 (3월15일(수)를 통해 전국 최초로 한양도성 내부 (16.7km)가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이하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녹색교통진흥지역은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의거하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말하며  서울시가 한양도성 자리를 따라 설정한 서울 도심부 친환경 교통 진흥 지역으로, 종로구 8개동 과 중구 7개동이 포함됩니다.

 

녹색교통진흥지역 한양도성 내부(16.7km)해당지역-

종로구8개동: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 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7개동: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45개소)에 설치된 카메라(자동차 통행관리 시스템)를 통해 자동으로 단속이 이뤄지며, 진입 후 약 10초 후 차주에게 실시간 메시지로 통보됩니다.

 

경유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이며, 휘발유·가스 차량은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이 5등급 차량기준에 해당합니다.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예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엔진을 개조하면 운행이 가능합니다.

영세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때는 비용 전액을 지원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여부확인과 소유차량 등급조회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바로 가기>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과태료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한양도성 16.7km)에 배출가스5등급 차량 진입시  1대당 25만원 과 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배출가스등급제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배출가스등급산정기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92018.4.25 개정)

배출가스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을 포함)판매된 자동차에대하여 적용(제3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ㅓ에 따라 산정(제4조1항)

제작자동차 인증 시 적용한 배출허용기준을 사용(제4조 제2항)

배출가스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승상 물질 또는 입자상 물질 중

일산화탖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알데히드 입자상 물질(PM)을 말한다.(제2조1항)

배출가스 등급 산정 결과는 동일차종 내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제4조 제3항)

 

■차량별 배출가스등급산정기준

새로운 기준적용 이후 등록한 차량은 대체로 해당기준을 적용하여 인증을 받게 되나 유예규정에 따라 그 이전 기준을 적용받은 경우도 있으므로 상세등급 확인을 위해 배출가스 표지판확인 필요합니다.

 

 

 

 

1. 경형,소형,중형,승용.소형.중형화물 자동차

 

 

 *휘발유. 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OG로 측정하여 적용하고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하여 1.04를 곱한 값을 적용한다.

 

경유자동차 등급 분류 시 질소산화물+탄화수소와 입자상쿨질 각각의 기준에 따른 등급 분류가 상이한 경우에는 입자상물질 기준을 따른다.

 

2. 대형.초대형 승용.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

 

 *휘발유. 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하여 적용하고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THC로 측정하여 적용한다.

 

*2006년 이후 기준 경유자동차는 ETC모드 또는 WHTC모드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운행제한의 조건

 

1. 자동차 종합검사(경유차인 경우 2년에 한 번씩 검사받는 정기 검사 중 '종합검사'를 말합니다)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은 경우 .

2. 배출가스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지를 해야 한다는 명령(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약6개월)동안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3. 대기관리권역외 지역외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중 수도권에 1년에 60일 이상 운행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대기관리권역이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이라고 하며 서울 전역.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양평군.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8개 시지역)을 말합니다.

 

▶저공해조치명령이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탁 조기폐차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노후 경유차 저공해와 지원방안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탁 비율의 90%를 지원하고 조기폐지를 할 경우에도 보험개발원에서 선정한 차량가액의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전기자동차를 대체 구매할 경우에도 기존 보조금(최대14백만원 차량에 따라 차등지원)외에 추가로 2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행제한의 예외 -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제외

 

 

시도별 노후 경유차및 5등급 차량 운행제한(12월2일 14시현재)

 

 

수도권LEZ 상시 단속이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전역에 2005년 12월31일까지 등록된 노후경유차에 대한 단속.
차량 크기가 작은 총중량 2.5톤 미만의 차량은 제외.
총중량2.5톤 이상이라고 해도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차량'은 제외.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 안내

 

위반차량으로 적발되는 경우 차량등록지 지자체에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매월1회 이상의 적발인 경우 1회로 간주 합니다.

최초1회는 경고장을 발송하며 2회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사전 유예신청을 한 경우 유예됨)

누적 적발 10회를 초과하는 경우 10회까지 (총 2백만원)만 과태료 부과합니다.

 

5등급 노후차 개선하는 방법

5등급 노후차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저감장치부착 저공해엔진개조등의 지원정책이 있습니다.(한국자동차 환경협회  www.aea.or.kr/저감사업 안내전화 ;1544-0907)

 

차량등급이의신청

차량등급이 맞지 않는경우 이의신청은  본네트 및 엔진후드등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사진. 차량번호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mecar1.@keco.or.kr)으로 정정신청 요청 하시면 됩니다.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배출가스등급 DB기술위원회에서 등급을 판별한 뒤 등급 조정등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배출가스 산정기준과 배출가스5등급차량, 노후경유차기준, 운행제한과 과태료 .차량등급이의신청방법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모두 환경오염에 관심을 갖고  미세먼지를 줄이도록 노력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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