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연말정산 일정및 개정세법(달라진점)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2018년 연말정산 일정
2019.01.15~2019.02.15: 연말정산 시작
2019.01.21~2019.02.15: 홈텍스 미제공 영수증및 누락자료 제출
2019.01.21~2019.02.28: 근로자 제출서류 바탕으로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2019.03.12~연말정산을 못하거나 놓친 공제를 직접 경정청구(5년치 가능)
2019.03월: 연말정산 환급 또는 추징 실시.
2018년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달라진점)을 알아 봅시다.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조정
|
과세표준 |
세율 |
|
1,200만원이하 |
6% |
|
1,200~4,600만원 |
15% |
|
4,600~8,800만원 |
24% |
|
8,800~1억5천만원 |
35% |
|
1억5천만원~3억원 |
38% |
|
3억원~5억원 |
40% |
|
5억원 초과 |
42% |
기존 과세표준 1억5천만원~5억원구간 38%를
1억5천~3억원:38%
3억원~5억원:40%으로 세분화 했고
5억원초과 42%로 세율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 아동수당과 최대한 중복적용
부양가족 소득공제:1인당150만원
▣자녀세액공제
ㅡ1인당15만원(셋째부터30만원)공제 2018년 말까지(2019년부터 만6세미만 폐지)
ㅡ추가공제:출산.입양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셋째부터 70만원
폐지-6세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 공제(2018년 귀속연말정산에서 폐지
▶개정이유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중복지원으로 폐지 되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확대
▣적용대상확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총급여액의 3% 초과하여 사용한 의료비의 15% 세액공제 허용
▣공제한도 조정
-거주자, 6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및 난입시술비: 한도 없음
추가: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경우도 한도 폐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자.
- 기타 기본공제대상자: 연700만원
▣공제대상 의료비 추가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등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1항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추가-[노인 장기요양보험법]제40조2항3호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추가
※월 한도 내의 재가.시설급여->본인 일부부담(재가급여15%, 시설급여 20%)
▶중증 환자등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개정되었으며, 2018년1월1일이후 지출하는 의료비부터 적용됩니다
■생산직 근로자 야간 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 조정
▣생산직 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추가조정및 대상직종 확대
-비과세기준: 월정액급여 190만원(종전;150만원)
-대상직종 추가
종전 대상직종: 공장,광산근로자. 어업근로자.운전원.관련 종사자 및 수화물 운반 종사자
-추가 직종: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자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등 종사자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자
(상시근로자30인미만 이고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에 한정)
▶저소득 근로자 지원을 강화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단순 노무직 종사자간 조세부담의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보험료 세액 공제 대상 확대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
-생명.상해 손해보험등
-[수산업협동조합법]등에 따른 공제
추가: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추가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12%로 한도는 100만원까지)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확대를 위해 개정되었으며 영 시행일(2.1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한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 공제율 인상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대상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자 포함.
-공제대상금액: 지급한 월세액
▣공제율 차등 인상(기존10%에서 차등 적용)
-총급여 5.5천만원 이하:12%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
-총급여5.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10%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공제대상액 한도: 연 750만원
-공제대상 주택 확대: 오피스텍, 원룸, 고시원까지 가능
▶서민층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개정되었으며 18.1.1.이후 월세를 지출하는 분부터 공제율이 인상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인상 및 도서.공연비 지출분 추가 공제 신설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초과하는 신용카드등 사용액
▣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연금영수증:30%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40%
추가: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 .공연비 지출분:30%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조제3호~제5호까지의 간행물
한도: 200~300만원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 추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공연비 지출분도 100만원 추가(영화 티겟값은 제외)
적용기한:2018.12.31
▶국민들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개정되었으며, 18.7.1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2018년 연말정산 일정과 개정세법(달라진점) 을 알아보았는데요.
매년 연말정산을 하지만 매년 바뀌는 부분이 많아서 헷갈리는게 많으 실거라고 생각됩니다.
꼼꼼히 보시고 누락되는 부분 없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효과적인 절세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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