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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명지대운영 명지학원 파산신청당한 이유

by 명경심 2019. 5. 23.

명지대와 명지전문대를 비롯 초.중.고교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4억3000만원의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신청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권자인 김모씨는 명지학원이 10년째 빚을 갚지 않자 지난해 12월 21일 파산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채권자 김씨는 명지학원의 ‘사기분양 의혹’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분양대금 4억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명지학원 '사기분양 의혹' 사건은 지난 2004년 경기도 용인시 명지대 캠퍼스 내에 지어진 실버타운에 "골프장을 지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명지학원 '사기 분양의혹'은 실버타운에 "골프장을 지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광고를 통해  실버타운336가구를  분양받았지만  명지학원은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했고, 이에 채권자 김씨를 비롯한 33명의 분양 피해자는 200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3년 최종 승소해 192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배상 판결후에도 명지대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측이 배상을 미루자 김씨가 대표로 파산 신청을 한 것이다.
파산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


파산을 신청한 채권자 김씨는 "교육부 허가 없이는 경매 압류 등이 불가능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빌미로 명지학원이 일부러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명지학원 관계자는 "장관의 허가 없이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어 현금화가 어렵다"며 "수익 사업을 통해 빚을 갚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월까지 세 차례 심문을 마쳤고 이제 선고 절차만 남겨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청산가치 산출 없이 `지급 불능` 사유에 부합하면 법원은 보통 파산을 허가한다.
파산을 허가할 경우  명지학원이 소유한 명지대학교를 비롯한 5개 학교의 학생 2만6000여명과 교직원 2600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교육부는 "명지학원이 파산할 경우 명지대, 명지전문대, 초중고교 등 5개 학교의 폐교가 예상됨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 피해와 교직원 대량 실직이 예상된다"며 "파산 선고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파산 선고를 내리지 않는 대신 김씨와 명지학원 간의 조정을 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법인 명지학원 파산과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명지대학교를 비롯하여 5개교를 운영하는 명지학원  학생과 교직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모든일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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