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을 일자별로 알아보겠습니다.
■3월1일 문콕방지법 적용
3월1일부터 건물 주차구획 너비를 2.3m에서 2.5m로 확대하는 문콕 방지법이 적용됩니다.
문콕 방지법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3월 1일 이후 새로 만들어지는 건물 주차장 너비는 2.5m(일반형기준 )로 적용됩니다.
■3월 8일, 프리미엄 고속버스 신설 노선 14곳. 기존 노선 증회
3월 8일부터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새로운 노선 14곳이 신설되고, 기존에 운행하던 노선도 증회됩니다.
● 프리미엄 고속버스 신설노선
▷ 서울 ⇔ 경주, 익산, 대전, 청주, 공주, 삼척, 동해, 서부산
▷ 동서울 ⇔ 진해, 마산
고속버스 예매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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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 허용
국내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은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대마성분 의약품 4종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해서 사용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 의약품 허가를 받지 않은 대마 오일, 추출물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http://www.kodc.or.kr)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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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3월 25일부터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만 18~34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월 50만원,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 연령: 만 18세 ~ 34세
▷ 학력: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 취업상태: 미취업(단,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 아르바이트는 미취업으로 간주)
▷ 신청기간: ‘19.3월 25일부터 상시 접수
▷ 지원기간: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 간 지원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9년 4인 가구 기준 5,536,243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생애 한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워크넷.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지원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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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3월부터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란?
성인 발달장애인이 동아리, 문화공연, 바리스타 수업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3월부터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남해군을 시작으로
4~5월에 걸쳐 전국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8세부터 64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 신청 및 선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간활동을 신청하면, 서비스 욕구, 낮 시간 활동내역,
가구환경 및 장애 정도 등 서비스 종합조사를 거쳐 지원여부 및 자격유형을 결정합니다.
▷ 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지자체 지정)과 상담을 통해 이용자 집단(2~4인) 및
프로그램 등을 협의하여 이용할수 있습니다.
▷ 서비스 비용: 본인부담금은 없음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이상으로 3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분들은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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