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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임금채권보장제도란? 소액체당금 수령조건과 신청방법

by 명경심 2019. 7. 23.

안녕하세요?

 

열심히 일했지만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다면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임금채권보장제도'와 일반. 소액체당금 지급에 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1998년 설치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바탕으로 하여 운영되며 회사에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납부해 온 ‘사업주 부담금’이 기업 파산 후 근로자들을 위한 체당금이 되는 것입니다.

 

▶체당금이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해 주는 임금으로 체당금에는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 일반체당금
- 사업장이 도산하지 않아도 체불임금이 있다면: 소액체당금


※체당금 지급범위 : 최종 3개월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일반체당금 수령조건 

 

▶. 기업의 도산
 기업이 법원을 통해 파산선고 혹은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사실상 도산을 인정(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기업) 받는 경우


. 체당금 지급 조건을 충족한 기업조건.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기업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체당금 대상자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도산, 파산 신청일 1년 전 날부터 3년 내에 해당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즉, 기업이 도산, 파산 신청을 한 날로부터 1년 전~3년 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체당금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소액체당금 수령조건

 

사업장이 도산하지 않은 경우도 가능하며,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기업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체당금은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서 퇴직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내에 소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하여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소액체당금 상한액

 

소액체당금은 근로자의 마지막 3개월분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에서 미지급액을 1,000만 원 한도로 받게 됩니다.

 

2019년 7월1일부터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됨

2020년 중에는 회사가 문을 닫아 퇴직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일반체당금 한도도 1,8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오릅니다.

소액체당금 신청기간.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확정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으로 가서 체당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서류

 

체당금 신청서류는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 확정판결 정본(또는 확정증명원 정본),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등 세 가지 서류입니다

지금까지는 퇴직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의 신청기간.상한액 .신청서류등을 알아보았는데요.

 

 

 

 

■재직자 소액체당금제도 실시

 

2019년 7월부터는  회사를 다니는 중이라도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소액체당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노동자에게 우선 적용됩니다.(관련법 개정일에 따라 유동적임)

 

2021년 7월(관련 법 개정일에 따라 유동적)부터는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120% 수준인 노동자로 확대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 방안’ 내용 중 체당금 지급액 상향조정 등 행정조치로 실행가능한 과제는 실행하는 한편,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재직자 체당금 신설, 소액체당금 처리기간 단축, 국세체납처분절차, 부과금 도입, 부정수급 제재 강화 등)는 빠른 시일내 입법을 추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지금까지 임금채권보장제도와 일반체당금, 소액체당금에 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받는 근로자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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