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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자치경찰제 시범지역과 자치경찰이 하는일.

by 명경심 2019.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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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을 완료해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실시 할 예정"이라며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제로,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을 지휘하는 방식입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에서 생활안전과 민생치안 등 주민밀착형 업무를 도맡는 자치경찰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각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시책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우리나라 최조의 자치경찰제는 제주도에서 2007년 3월1일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당정청은 서울시와 세종시 그리고  이미도입된 제주도를 포함한 시범실시 지역 5개 시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범지역 나머지 두 곳은 조속한 시일내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의 설치 .운영.유지에 관해 책임을 집니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지역경비등 지역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일부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건의 수사와 교통사고조사 상당 부분을 자치경찰이 처리하게 됩니다.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면 예방순찰을 통해 주민의견청취등 주민불편사항을 지역실정에 맞게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 할 수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자치경찰제의 전국 확대가 실현된다면 헌정사상 최초가 될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국민 실생활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과제이고 나라 전체 치안시스템을 개편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민 뜻을 받들어 자치경찰제가 지니는 분권, 안전의 가치가 동시에 실현되게 정부 마련 법안을 당에서 앞장서 입법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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