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분실하면 불편하고 한편으로 개인정보 유출될까 많이 걱정되는데요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와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증 신규. 재발급 받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자는 ○(대상) 만17세가 된 국민, 신규국적 취득자 입니다.
신규발급대상자는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대상자에게 시군구에서 발급통지서를 전달됩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①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
-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 성명․생년월일․성별이 변경된 경우
- 사진․지문 등이 오래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
- 뒷면 주소 변경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 국외로 이주한 사람의 영주귀국, 재외국민으로 최초 신고한 경우
- 외과적 시술로 인한 용모변경 중 자연적 재해․재난으로 인한 경우
※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해 새로 발급하는 경우에도 무료로 발급
② 주민등록증 유료(5,000원) 재발급
- 분실이나 고의적인 훼손 등 본인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재해․재난 외 본인의 의사에 따른 성형으로 외모가 변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절차
○(신청) 6개월 이내 찍은 사진1매를 지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규 발급은 주소지 시군구내 주민센터, 재발급은 전국 어느 주민센터나 가능
- 분실에 의한 재발급 시 인터넷(정부24)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인터넷 발급신청하는 방법
주민등록증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 는 정부24 에서 신청하면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정부24로 들어 가서 '주민등록증 발급 ' 검색해서 들어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24시 들어가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 주소, 연락처 , 재발급 사유 입력하고 아래 확인 사항 체크 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업무시간은 평일 09시~18시 까지 신청및 철회(취소)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인터넷발급 신청시 사진
사진은 6개월이내 촬영한 3.5cmX4.5cm의 모자등을 쓰지 않는 상반신 사진 1장으로 JPG 파일로 용량 1M 이하 (해상도 900x1200이내)가능합니다 .
단, 2020년 2월7일 까지 3cmX4cm, 3.5cmX4.5cm 사진 모두 허용됩니다.
( 이전 발급 사진과 제출사진을 비교하여 유사도가 낮을 경우 반려 될 수 있습니다. 종전의 주민등록증
(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시 모두 사용가능.
※ 재발급사유가 분실인 경우에는 인터넷(정부24) 또는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 사유인 경우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수령
-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한 경우 등기료(3,800원)를 본인이 부담하면 원하는 주소로 직접 배송 가능
※ 발급기간은 10일 내외 소요되나 등기우편으로 수령 시 2~3일 단축 가능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정부24시에서 인터넷으로 분실 신고 할 수 있으며 직접 읍면동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증분실신고 하는법과 인터넷으로 발급, 재발급 받는방법에 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주민등록증인터넷발급및 분실신고는 정부24에서 신청가능하며 준비물은 사진1장 파일업로드 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증발급기간은 10일내외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분실신고하는방법과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하는 방법 알아 보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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