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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중소기업근로자 임대주택 특별공급 총정리

by 명경심 2019.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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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장기근로자들의 추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소기업근로자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소기업근로자  주택우선공급 .중소기업근로자 특별공급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한 근로자들을 위한 주거전용면직 85 m이하 국민 민영주택을 분양 및 임대를 우선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 근로자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상기 근무한(또는 동일 중소기업에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인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점

중소기업 재직기간에 비례해  가점이 부여되어 근속연수가 길수록 좋습니다.
 기술사 기능장 소유자,뿌리산업 종시자 등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 종사자에게도 추가 가점이 있습니다.

제외업종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갬블링및 베팅업, 무동장 운영업등 6개업종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그동안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에서 일일이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모집 정보를 쉽게 접하고 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종합사이트(산학 인시스템)에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 공급' 메뉴를 신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종합사이트 https://sanhakin.mss.go.kr  에 접속합니다.

▶[알림마당] - [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


▶지역별 공고 확인- 신청


 

 

 

지역별로 주택별 면적 세대수 ,모집 일정 및 공급 대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각 지역벌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자주 묻는 질문-답변 (FAQ)를 정리 해 보았습니다.

 

1. (신청방법) 특별공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① 네이버에서 서울중소기업청검색
홈페이지 메인 중앙부분의 열린청장실 우측 공지사항 클릭
게시글에서 공고문(1번째 첨부파일) 4쪽의 서류를 등기로 송부(, 방문 접수 가능하나 등기 권장)

2. (제출서류) 공고문 4쪽에 명시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 ① 필수서류의 경우 예외 없이 모두 제출
가점서류는 해당자만 제출
가점의 경우, 최대한 공고문을 참고하여 해당여부를 판단해주시고,
잘 모를 경우 일단 체크한 후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
지방청 담당자가 검토하여 가점 부여여부 최종 판단 예정

3. (서류작성) 추천신청서 등 작성 시 궁금합니다.

☞ ① 서류 상 기재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최대한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가 불가할 경우 공란으로 두세요. 필요 시 담당자가 연락 예정
사업자번호를 모를 경우,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참조하여 작성

4. (신청자격-1) 중소기업 경력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 ① 현 직장(중소기업) 3년 이상 근무 시 가능
현 직장 3년 미만 근무 시 이전 직장 경력 포함 중소기업 재직경력 5 이상이면 가능

5. (신청자격-2) 무주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① 시행사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가능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신청 가능
시행사가 최종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으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시행사로 문의 필요

6. (신청자격-3) 청약조건, 소득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① 시행사의 안내문(게시글의 첨부2)을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행사로 문의

7. (신청자격-4) 업종에 부동산업이 있으면 신청 불가한가요?

☞ ① 부동산업이 주업종(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이 아니라면 지원 가능
이 경우 ‘16~’18년 재무제표 제출 필요

8. (신청자격-5) 서울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신청 가능한가요?

시행사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 경기, 인천거주 시 서울, 경기, 인천 주택특별공급 지원 가능

9. (신청자격-6) 이전 직장 중소기업 재직경력은 5년 이상이나, 현재 중견기업에 재직하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0. (선정방법) 추천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동일한 주택형을 신청한 사람들끼리 경쟁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추천자와 예비자를 선정합니다.(추첨의 방식 아님)

 

11. (추천가능성) 제가 계산한 점수는 00점인데, 추천자나 예비자가 될 수 있나요?

☞ ① 지방청 담당자 검토 시 신청자가 자가진단해본 점수와 달라질 수 있음.
지역, 아파트 브랜드별, 주택형별 커트라인이 달라지므로, 알 수 없으니 관심있는 공고가 있다면 지원 권장

 

12. (중소기업 확인) 제가 다니는 기업이 중소기업인지 알 수 있나요?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여부를 지금 당장 확인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지방청 담당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통해 중소기업 여부를 검토하니, 관심있는 공고가 있다면 일단지원 바랍니다.^^

13. (경력산정-1) A기업에 다니다 퇴사하고 다시 A기업에 입사하였는데 이전에 다닌 경력까지 현 직장으로 산정 가능한지?

현 직장의 재직기간은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재직한 기간으로,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는 근로계약이 단절된 경우이므로 새로 입사한 시점부터 현 직장으로 산정

14. (경력산정-2) A기업에 다니다가 분할/합병 등으로 B기업 소속이 된 경우 현 직장으로 인정 가능한지?

☞ ① A기업에서 B기업으로 고용승계가 된다면(퇴직금도 승계) A기업 입사시점 부터 현 직장으로 인정 가능
고용승계가 명시된 A기업-B기업 간 양도양수계약서 및 이전직장 경력도 명시된 재직증명서 제출 필요

15. (경력산정-3) 이전 직장이 폐업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재직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현재는 폐업한 상태더라도, 재직당시 중소기업이었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청 담당자가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니, 오래 전 재직한 기업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해주시면 중소기업 여부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근로자 주택특별공급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중소기업장기근로자 임대주택특별공급은 정부에서 중소기업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정책인 만큼 중소기업 장기 근로자들이 많은 혜택을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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