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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진주 안인득 신상과 얼굴공개 청와대 국민청원

by 명경심 2019.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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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 되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범 8조 2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범죄 피의자가 그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때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진주시 방화살인사건의 피의자 이름,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남 진주 방화살인범은 이름:안인득 나이: 42세.

 

경찰은 “안인득 사진을 따로 배포하지 않는 대신 , 언론 등에 공개될 때 마스크를 씌우지 않고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19일 오후 2시 안인득은 범행당시 흉기를 휘두르다 다친  손을 치료받기 위해 진주 경찰서를 나서는 과정에서 경찰서 현관에서 안인득의  얼굴이 공개 되었다.


안인득은 줄무늬 티셔츠에 짙은 남색 카디건과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취재진 앞에 섰다.
포승줄에 묶인 양손은 상처 치료를 위한 흰색 붕대로 둘둘 감겨 있었다.

 

얼굴을 드러낸 안인득은 취재진 질문이 쏟아지자 안인득은 무덤덤한 표정에 차분한 어조로 또박또박 답을 이어갔다.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안인득은 "죄송하지만, 저도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해 하소연을 했다"며 "하소연을 해도 경찰이나 국가로부터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해 화가 날 대로 났다". 
"진주시 부정부패가 심하다"며 "여기에 하루가 멀다고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제대로 조사해달라"라는둥 횡설수설했다..

 
여성 등 특정인을 목표로 범행을 저질렀느냐고 묻자 "그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억울한 점이 있느냐는 물음에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잘못에 대해서는 처벌받겠다"고  답했다.

계획범죄 여부에 대해서는 "준비가 아니라 불이익을 당하다 보면 화가 나서"라고 부인했다.
안인득은 취재진의 질문에 "하소연을 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


신상공개된 안인득은 얼굴을 들고 피해자나 유가족에대해서는 "미안하다"는 한마디만 남긴채 호송차를 타고 경찰서를 빠져 나갔다.
안인득의 얼굴은 공개되었고 안인득은 다친 양손에 소독등 간단한 치료를 받은 뒤  경찰서로 돌아올 예정이다.

 

안인득의 친형 안모씨는 18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동생이 저지른 죄에 대해 울먹이며 "형이라는 이유로 저도 피해자다. 피해자들에게 너무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안인득(42)의 형은 “최근 동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으나 거부당했다”고 18일 JTBC에 밝혔다.

안인득의 형 안씨는 "동생이 지난달에도 도로에서 둔기를 들고 난동을 피웠다"며 가족은 더 감당이 어렵다고 판단해 정신병원에 입원 신청을 했다.

정신병원은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안인득의 위임장을 요구했고 형은 안인득이 가족에게도 행패를 부리고 있어 동의를 받기 힘들다고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

안인득의 형은 다른 기관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방법이 없었다.

경찰은 검찰에, 검찰은 법률구조공단에 책임을 미뤘으며 지자체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안인득의 형은  “관공서를 이리저리 뛰어다녀도 결론적으로 답을 안 줬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JTBC에 따르면 안인득은 2010년에도 흉기 난동을 벌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약 3년간 보호관찰소에서 관리를 받았다.

9개월간 진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지낸 적도 있었다.

이때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안인득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공장에서 근무하다 허리와 팔을 다쳤는데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면 서그만두면서  실직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 부터였다고 한다..

안인득은 실직후  집도 없이 차에서 생활하며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다는 내용을  2011년 11월에 신청한 기초생활수급 관련 서류에 적었다.

 

 범행을 벌인 경남 진주 아파트 4층 406호에  안인득은 2015년 12월쯤 입주했다.

입주후 안인득은  계속 이상 행동을 보여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

안인득은 특히 5층 주민들을 괴롭혔는데, 집 앞에 오물을 뿌리기도 했다.

이번 사건으로 숨진 최모(18)양의 뒤를 따라오고, 최양 집 초인종을 수차례 누른 적도 있어 주민들은 올해에만 7차례 안인득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그때마다 별다른 조처 없이 돌아갔다.


안인득은 자신이 사는 경남 진주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번 사건으로 화재에 대피하던 안인득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  5명이 숨지고 15명이 부상을 당했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진주 방화 및 살인 범죄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이 필요합니다”라는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이번 사건은 아파트에 고의로 불을 피운것도 모자라 대피하는 인원에 대해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범죄”라며 “사건시각은 오전 4시 30분쯤으로 알려져 있는데 모두가 잠든 시각에 일어난 명백한 계획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이 나 대피하던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용의자에게 더 이상 자비는 없어야 한다”며 “수사는 정확하게, 형량은 유가족들과 이 사건을 접한 모든 사람들의 분노를 담아 판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19일 현재 이 청원은 9만8,000여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17일 경남 진주의 아파트 방화ㆍ살인사건으로 5명이 숨지고 15명이 부상을 당했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의 사망자들의 합동 장례식은 20일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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