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많은 천연헤나 염색약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 보았어요.
최근 천연 헤나가루를 이용해 염색하는 천연 헤나염색방이 성업중인데요.
헤나 무엇인가?
헤나는 인도, 네팔 등 열대지역에서 자라는 열대성 관목 식물인 '로소니아 이너미스'의 잎을 말린 가루로
염색제나 문신염료로 이용된다고 한다.
원래는 주황빛이나 붉은 색으로 옅게 염색이 되는 효과가 있다.
천연성분100%라는 말에 일반염색약의 부작용을 우려해 천연 헤나염색약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천연헤나 염색약을 사용했다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작용으로는 가려움.착색.피부 발진, 진물 등 여러 증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 피부 착색이 전체 사례자의 59.3%(64건)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게 나타나 주목된다.
머리 염색 후 이마, 얼굴, 목 부위로 점차 진한 갈색 색소 침착이 나타나 검게 착색되며 수 개월간 지속되는 특징이있다.
28일 방영한 kbs 제보자들에서는 천연 헤나 염색약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취재했는데요
천연 헤나로 염색한 뒤 이마와 얼굴 목 부위가 검게 변했다는 피해자들은 ‘대인기피증’은 물론 ‘죽음’까지 생각했다며 고통을 눈물로 호소했는데요.
‘죽고 싶을 만큼 괴롭다’는 그들의 고통을 들어보면......
A씨는 "나이가 들어도 곱게 늙고 싶었는데 이런 형벌을 받으니 '그냥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2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런 쓰레기 같은 악마의 가루는 절대 안 쓴다"고 말했다.
B씨는 천연 염색약을 쓰고 얼굴 전체가 그을린 듯 까맣게 변했다고 한다.
"피부과 갔을 때는 의사들이 '처음봤다, 모르겠다'고 했었다"며 "성형외과에서도 본인이 오타모반 전문의지만 이건 오타모반은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 큰 병원 가서 조직검사나 종합검진을 한 번 해보라고 했다"고 전했다.
C씨는 "죽을 병인 줄 알고 계속 알아봤었다"며 "1년 동안 병원 수십곳을 다녔다. 그렇게 다닌 끝에 받은 최종진단이 '원인미상의 접촉성 물질에 의한 색소침착증'이었다. 화장품도 바꾼 게 없고 해서 '이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때 한 거다. 새치를 가리기 위해 1년간 사용하고 있던 천연 염색약이었다"고 했다.
천연헤나 염색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다른사람들이 검게 변한 피부를 보고 전염병인 줄 알고 피하고는것도 괴로운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치료비는 큰 부담이라고 한다.
헤나 업체측은 제품을 사용하기 전 48시간 동안 피부 일부에 염색약을 발라 반응을 확인했다면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중 상당수는 페치테스트 검사에서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염색약을 사용한 지 몇 달 후에야 부작용이 나타났다 .
kbs 제보자들이 취재한 결과 천연 헤나방에서도 48시간 패치테스트를 제대로 지키는 곳이 드물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헤나'라는 식물에서 채취한 염료는 적갈색을 내는 것 하나뿐"이라며 "그러니까 이 색깔 이외의 염료는 '헤나 염료'라고 부르면 안 된다. 나머지는 다 다른 식물에서 채취한 원료를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염색업소 : 브라운 자체가 천연으로 나온 게 있어요. 헤나 100%는 아니고 화학성분이 20% 정도 들어간 거예요. (그냥 해도 돼요?) 네네.]
헤나 제품 색이 옅다보니 짙고 빠른 염색을 위해 헤나제품에 다른 재료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착색제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한다.
식품의약안전처와 피부과 전문의들은 재료들을 섞지 말 것을 권고했다.
천연헤나의 부작용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현재로서는 패치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천연 헤나 염색약 부작용이 왜생기는지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헤나염색 제품은 200여 가지에 달하고 있어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헤나 업체는 논란이 커지면서 제보자들에게는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다.(30일jtbc뉴스룸)
[업체 관계자 (제보자 녹취) : 저희가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 게 너무 죄송스럽고, 무엇보다도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보상과 치료를 위해 우리가 노력을 할 거다…]
천연 헤나염색약은 화장품으로 분류돼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식약처 허가를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소비자 대상 염모제 안전사용 안내문을 배포했다.
[소비자 대상 염모제 안전사용 안내문]
■사용전 확인사항■
■사용시 주의 사항■
정부는 최근 일부 ‘헤나방’에서 염색 후 발생한 헤나 염모제 피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의하여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부 합동 주요 점검 내용은......
▲헤나방’ 영업 현황 점검 및 염색 시술 실태 조사(복지부) ▲무면허 및 미신고 이·미용업소(헤나방) 단속(복지부) ▲다단계판매업자의 반품·환불 등 소비자불만 처리 적절성 조사(공정위) ▲다단계판매업자(판매원 포함) 및 제조판매업자 대상 천연100%가 아닌데 “천연100%”라고 하는 등의 허위·과대 광고 단속(공정위, 식약처) ▲품질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식약처) ▲보고된 부작용사례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추진(식약처) 등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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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천연이라는 이름으로 허위광고 하는없체가 없어야 겠으며 피해자가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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