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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신청기간

by 명경심 2023. 1. 24.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2023년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새롭게 출시될 예정입니다.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2023년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신청기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3678억원을 출연하여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청년도약계좌라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청년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계좌를 청년도약계좌라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출시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청년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가입조건 확인후 청년도약계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도약계좌 가입소득:근로 사업소득이 연 6000만원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180%이하.

청년도약계좌 소득은 2022년도 소득 기준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의 경우 성과급및 상여금 그리고 복지비용등 본인이 수령한 전체 소득 기준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중위소득 산정시 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으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형제, 자매가 해당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기준중위소득180%를 살펴보면 1인가구 374만원, 2인가구622만원, 3인가구798만원,4인가구 972만원 ,5인가구1,139만원, 6인가구 1,301만원 입니다.

 

[2023년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180%
1인가구  2,078,000 3,740,206
2인가구  3,456,000 6,221,079
3인가구  4,435,000 7,982,669
4인가구  5,401,000 9,721,735
5인가구  6,331,000 11,395,238
6인가구  7,228,000 13,010.366

 

2. 청년도약계좌 가입연령: 만19세~34세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함.

3.청년도약계좌 월저축액: 월70만원한도

4.청년도약계좌 납입기간: 최대5년간 납입

5.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2023년 6월1일(출시예정)

6.청년도약계좌 만기금액: 5000만원 

7.청년도약계좌 청년소득: 현재 무직,  2022년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2023년 6월(출시예정)~~ 2025년 12월 31일 까지 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장점

1.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가 월 납입금의 3.0%~6.0% 보조해 줍니다.

2.청년도약계좌는 정부의 월 납입금액 보조외에 추가로+ @의 은행이자를 지급합니다.

3.청년도약계좌는 만기시 은행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청년도약계좌 와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은 현재 미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2024년 2~3월에 2년 만기가 종료됩니다.

2024년 만기되는 청년희망적금은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사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2022년 출시된 청년희망적금과 2023년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유사한 점이 많아 중복 가입은 어려울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은 청년도약계좌 세부사항 확정 발표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비교

청년도약계좌 와 청년희망적금 비교

구       분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가입기간 2023년6월~
25년 12월31일 
2021년2월~
2024년 종료
가입연 령 만19세~34세
(병역 이행기간 미산입)
청년소득 개인소득 6000만원 총급여액3,600만원이하
종합소득2,600만원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대비180%이하 없음
납입기간 5년 2년
월납입액 최대70만원 최대50만원
정부지원 납입금액의
3~6%
1년차2%,
2년차4%
(최대36만원)
금      리  미정 5~6%
이자소득세  비과세 비과세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등 상세 내용은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인터넷 카페등에서 '청도계'라는 줄임말로 불리며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비슷한  청년희망적금은 출시되자 마자 뜨거운 관심에 가입자가 몰렸지만 지난해 9월기준 30만 1000명이 해지된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청도계 즉 청년도약계좌는 납입기간이 청년희망 적금보다 긴 5년으로 청년들의 이직, 결혼 등으로 소득 변동성이 큰 만큼 만기시까지 납입기간을 채우는것이 부담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  사정상 중도해지 할 경우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지원+이자+ 비과세로 청년의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는 적금이지만 뜻하지 않은일로 해지할 경우가 생길수 있다고 봅니다.(자세한 내용은 추후 발표예정)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조건

1. 실직

2.질병에 의한 실직

3.재해로 인한 실직또는 납입이 어려운경우등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연     소     득 정부기여금 본인납입한도  저축비례정부
기여금한도
      합계
2,400만원
이하
20만원 30만원 20만원 70만원
2,400~3,600만원
이하
- 50만원 20만원 70만원
3,600~4,800만원
이하
- 60만원 10만원 70만원
4,800만원
초과
- 70만원 - 70만원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은 청년의 연소득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꼭 확인하시고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쳥년도약계좌는  연소득 2,400만원이하인 경우  본인이 30만원 납입하면 정부에서 2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원해주며 추가로 저축비례 정부기여금20만원이 지원되어 총 70만원을 납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연소득 4,800만원초과 자가 가입할 경우 실질적으로 정부기여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으며 만기시 은행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점만 있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연소득이 낮은 청년이 자산형성에는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과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을 비교해 보았으며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인  중위소득 180%에 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6월에 출시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확정 발표될 내용과 상이 할 수 있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등 청년들의 취업, 자산형성등 청년을 위한 정책이 많이 나와서 청년들의 자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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