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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19년 아동수당 기준및 신청방법

by 명경심 2019.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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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2019년 9월1일부터 아동수당을  0세부터 만7세미만(0~83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달라집니다. 9월부터 달라진 아동수당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아동수당은 만6세미만의 아동에 지급되었습니다.

2019년 9월1일부터 부모의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만7세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2019년 아동수당 지급 기준

 

▶지급기준 : A년 B월에는/       지급 : (A-6)년 (B+1)월 출생까지 지급합니다.

 

 
2019년 09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10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11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12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01월 출생아까지 지


 

아동수당은 신청한달 매월25일 10만원이 지급됩니다.

 

 

2019년 아동수당 신청방법■

 

 신청: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online.bokjiro.go.kr


 

▶2019년 9월1일부터 0세부터 만7세 미만(0~83개월) 아동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 .

 

 

 

 

2019년 아동수당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2) 온라인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복지로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합니다.
-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복수국적아동인 경우 :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등본)
·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 2019 아동수당신청시  구비서류  (방문신청)

 

1) 필수제출(확인)서류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신청서』, 신분증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2) 추가 제출 서류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통장사본 :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주택 및 상가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 난민인 경우 등

복수국적아동,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등본) 

 

 


 
▶인터넷 신청 불가능한경우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신청인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동수당 이것이 궁금하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6세 생일이 지나 수당 수급이 중단 된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으셔도 아동 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호자나 지급계좌등이 이전신청당시와 달라진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관련 정보를 수정하셔야 합니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받고 싶지 않은 경우- 
아동수당 지급 제외 요청서 작성 제출.

 아동수당 지급 제외 요청서는  아동수당 홈페이지   (www.ihappy.or.kr)에서 다운로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내 비치되어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제출 또는 사진 찍어 이메일및 팩스전송


이전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아동수당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19년 9월1일부터 달라지는 아동수당의 신청방법과 지급기준에 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특히 기존에 아동수당에 해당이 안되던 만7세 아동이 있는 세대는 꼭 확인하시고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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