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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변경내용 정리

by 명경심 2019. 8. 30.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월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8월부터 더 많은 청년들이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서 변경되었습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신청서류와 변경된 내용을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알아 보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18세 ~ 34세)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 혜택


-구직활동지원금: 월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지원
-취업성공금: 취업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50만원지급(단 6개월전액지원 받은 경우 제외)
-고용서비스 지원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 제공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시 준비서류

 

▶졸업정보 : 졸업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취업,창업정보: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 20시간 이하 근로 확인용)

▶가구원소득정보: 가족관계증명서류

※가구원 소득정보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 예정이며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정보를 직접확인하므로 신청인이 별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온라인 청년센터 바로가기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8월부터  변경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순위삭제 -> 요건만 충족하면 100% 지원

 

기존

졸업후 기간과 유사사업참여 이력을 기준으로 1-6순위 청년을 우선 선발했습니다.

 

변경

 

2019년 8월부터 우선순위를 삭제하였습니다.

 

신청요건만 충족되면 모두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난3월부터 실시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청년들의 수요가 많이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동안 조건이 까다로와 신청 하지 못했던 구직활동하는 청년들이 지원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요건

 

 

-만18세~34세 청년중

-기존 중위소득120%이하

-졸업 중퇴2년이내 미취업자(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기준)

 

-월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도 미취업으로 간주하며 생애 1회만 지원가능합니다.(유사사업 참여 후 최소 6개월제한)

 

■월기준 중위소득

 

 

 

■미취업청년에게 월50만원X 6개월 구직비용 지원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스스로 구직활동하는 청년들이 취업에 집중하도록 월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 탈락했어도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재신청가능

 

기존에 우선순위미달, 서류미비 등으로 선정되지 않은 청년들도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기존 신청서 불러오기'를 활용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매월1일~20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하실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온라인 청년센터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포인트)  꼭 알아두세요  

 

-현금인출불가능

 

-유흥도박등 취업과 상관없는 업종에서 사용제한

 

-일시불 30만원이상 사용시 상세내역 별도 제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포인트로 발급됩니다.(포인트 유효기간 2개월 이후 소멸)

▶사용후 매월20일까지 구직활동 여부와 지원금 사용목적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첫 청년구직활동지원금(포인트)은 예비교육에 참석한 달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1일에 지급됩니다.

 

▶ 예비교육에 참석한 후, 반드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매월 지급되는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매월 1일부터 2개월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포인트는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사용해야하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ex> 첫째 달에 포인트를 30만 점 사용, 둘째 달에 포인트를 20만 점 사용
→ 셋째 달에는 100만 점 사용 가능

 

→→ 둘째 달에 사용한 포인트 20만 점은 첫째 달 포인트이므로, 사용하지 않은 둘째 달 50만 점 포인트는 셋째 달까지 사용 가능)

 

※포인트 차감 방식


- 포인트 잔여한도 내에서는 포인트가 먼저 사용됩니다.
- 포인트 결제 시에는 잔여 포인트에 대한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 포인트를 다 쓰고 난 후에는 해당 계좌에 예금이 있을 경우에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예금이 없을 경우에는 결제가 안됨)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포인트 사용할 수 없는 업종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어디까지 사용가능할까요?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위해 식비나 옷 구입은 가능합니다 .

 

-비자발급비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 청년구직활동 포인트 사용관련 Q&A

 

 

지금까지 8월부터 달라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내용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용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에서 매월1일~20일까지 신청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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