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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19년근로장려금 신청자격및 신청 방법은?

by 명경심 2019. 3. 23.

2019년 근로 장려금제도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소득기준에 따라 총급여의 일정비율을 현금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입니다.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 자영업자 가구

자영업자의 범위: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적용역자 포함) 전체

자영업자의 범위: 자세히 알아보기

 

가구 요건


2018년 12월 31일 현재.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2000.1. 2.이후 출생), 70세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1948.12.31.이전 출생)

 ③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부양자녀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
- 부 또는 모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2019년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


2018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총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종교인소득 포함)소득+이자 · 배당 ·

 

연간 소득 2,000만 원 미만의 단독 가구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구분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전년도)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의 70대 부 또는 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2018년도 중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요건

 

2018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신청제외자

 

▶2018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 2019년 근로장려금 미리보기

 

근로장려금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나 홈택스 모바일앱으로 가능합니다.

 

 

 

▣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19년부터 반기별로 6개월 분의 추정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구  분 

 신청기간

 지급기간

 2019년 상반기 소득

 2019년 8월21~9월20일

 2019년 12월말

 2019년 하반기 소득

 2020년 2월21~3월20일

 2020년  6월말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텍스 모바일앱

 

ARS(1544-9944)전자 신청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  또는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개편 핵심 내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2019년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2019년 근로장려금 미리보기로 확인하시고 잊지말고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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