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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미세먼지특별법과 미세먼지저감조치 무엇이며 과태료는 얼마?

by 명경심 2019.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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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15일 부터 '미세먼지 저감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이 시행됩니다.

'미세먼지 저감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은 시·도별로 지침 등에 따라 시행해온 고농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고농도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 50㎍/㎥를 넘고 다음 날 평균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3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대량 배출시설에 대해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성 개선 등의 조치를 하고 건설공사장에 대해 공사시간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중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고. 수도권 이외 지역은 폐쇄회로(CC)TV 단속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대부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차 운행 제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저감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 질까요?

고농도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발생시 전국시.도에서는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휴교,시차 출.퇴근등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합니다.

어린이 노약자등 집중 이용하는 지역의 지자체장은 집중관리 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기정화시설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비상저감조치 이행에 위반할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정부와 시.도 지자체는 미세먼지 대책을 정기적으로 수립합니다.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 개선기획단이 설치되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해 미세먼지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시행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가 동참하는 대응체계가 구축되면 2014년 기준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2년까지 35.8% 감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가 위험한것은 미세먼지에  포함된 각종 중금속과 오염물질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호흡기 깊은 곳까지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 심장질환, 혈액과 폐의 염증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눈병과 알레르기를 일으킬수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 것입니다.

하루 빨리 미세먼지 걱정없이 마음껏 숨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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