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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by 명경심 2019. 3. 8.

3월 25일부터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월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이란?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인 '취업준비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제도입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지원대상및  요건

연령: 만18세~34세 이하

학력: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중퇴후 2년이내(졸업예정,졸업유예,수료등은 졸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취업상태: 미취업자(해당 월 근로시간이 주20시간 이하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가구소득:기준중위소득120%이하(최근3개월간 납입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확인)

참여제한: 생애 단1회 지원으로 중복 참여 제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금액및 지원기간

▶지원금액:월50만원 최대 6개월지원

-즉시 결제 가능한 체크카드(클린카드)지급

-매월1일  클린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취업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지원금 수급 도중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6개월 전액 수령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지원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급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신청및 접수방법

-온라인 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웹또는 모바일에서 신청가능

-3월25일부터 상시접수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및 구직활동 - 매월 심사를 통해지급

-유흥.도박등 일부업종제외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자격요건 심사및 대상 선정

 

-신청서 제출일을 자격판단시점으로 보고 선정이후 소득이 달라지거나 졸업후 2년이 경과되더라도 계속지원

-참여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중단.

-졸업후 경과기간이 2년에 가까울수록 유사기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선정.

-구직활동 인정범위-취업관련 스터디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을 폭넓게 인정.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대상자 선정 이후 .....

▶고용센터 예비교육 

-고용센터 방문하여 오프라인 예비교육 참석 필수.(불출석시 탈락처리)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등 안내

▶클린카드발급:예비교육후 클린카드 발급 신청(신한.하나은행중 택1)카드사 추후 변경불가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매월20일까지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서 작성 제출->고용센터내용확인 지원금지급결정->익월1일포인트지급)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담당부서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취준생들 한테 보탬이 되어  원하는대로 취업이나 창업이 이루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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