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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by 명경심 2019.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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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부터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월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이란?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인 '취업준비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제도입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지원대상및  요건

연령: 만18세~34세 이하

학력: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중퇴후 2년이내(졸업예정,졸업유예,수료등은 졸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취업상태: 미취업자(해당 월 근로시간이 주20시간 이하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가구소득:기준중위소득120%이하(최근3개월간 납입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확인)

참여제한: 생애 단1회 지원으로 중복 참여 제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금액및 지원기간

▶지원금액:월50만원 최대 6개월지원

-즉시 결제 가능한 체크카드(클린카드)지급

-매월1일  클린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취업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지원금 수급 도중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6개월 전액 수령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지원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급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신청및 접수방법

-온라인 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웹또는 모바일에서 신청가능

-3월25일부터 상시접수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및 구직활동 - 매월 심사를 통해지급

-유흥.도박등 일부업종제외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자격요건 심사및 대상 선정

 

-신청서 제출일을 자격판단시점으로 보고 선정이후 소득이 달라지거나 졸업후 2년이 경과되더라도 계속지원

-참여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중단.

-졸업후 경과기간이 2년에 가까울수록 유사기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선정.

-구직활동 인정범위-취업관련 스터디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을 폭넓게 인정.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대상자 선정 이후 .....

▶고용센터 예비교육 

-고용센터 방문하여 오프라인 예비교육 참석 필수.(불출석시 탈락처리)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등 안내

▶클린카드발급:예비교육후 클린카드 발급 신청(신한.하나은행중 택1)카드사 추후 변경불가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매월20일까지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서 작성 제출->고용센터내용확인 지원금지급결정->익월1일포인트지급)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담당부서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취준생들 한테 보탬이 되어  원하는대로 취업이나 창업이 이루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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