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교통부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를 1월 29일 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보수또는 재건축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시세의 30%(3.4순위는50%수준)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신청대상: 19세~39세 청년. 6세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정 ▶공급규모: 청년 매입임대주택2204호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5700호 ▶신청 일: 2019년 1월 29일 ▶청약일정: 전세임대주택:2019년 2월11일부터~ 매입임대주택:2019년 2월18일부터~ ▶청약방법: 한국주택토지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공급지역, 대상주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토지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자로서 일정한 소득요건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 자격요건
□지역요건: 1.2.3순위 모두 타지역 출신
□신청자격: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한부모 가족의 청년 2순위: 소득요건:월평균 소득50%이하(본인+부모),장애인가구100%이하 자산요건:총자산196백만원이하, 자동차 2,499만원이하 3순위: 소득요건:월평균 소득100%이하(본인+부모),장애인가구150%이하 자산요건: 본인기준 총자산 75백만원이하,자동차무소유 4순위: 소득요건:월평균 소득80%이하(본인+부모),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경우 100%이하 자산요건: 총자산 232백만원이하, 자동차2,499만원이하 |
※월평균소득: 3인이하 가구 5,002,590원 4인가구 5,846,903원등
※ 타지역출신: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부모가 공급대상지역(대학교의 경우 대학교 소재지)
이외의 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확인되는 경우
□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2년이며 임대기간 만료후 2년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6년간 거주 할 수 있다.
입주 기간중 청년이 혼인할 경우 희망자에 한해 추가로 7회 연장가능하며 최대20년까지 거주 할 수 있다.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매입임대 주택
□신청자격
1순위:대상자: 신혼부부(자녀가있는 가구), 한부모 가정 소득요건:월평균 소득100%(맞벌이 120%)이하 자산요건: 부동산21,550만원이하,자동차 2,850만원이하 2순위:대상자: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가구 ) 소득요건:월평균 소득100%(맞벌이 120%)이하 자산요건: 부동산21,550만원이하,자동차 2,850만원이하 3순위: 대상자: 1.2순위 미달시
|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짧을 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한부모 가족은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이하이고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다.
◈전세 임대주택의 지원금및 이율
수도권-지원한도액:1억2천만원 -4천만원이하 연1% 광역시-지원한도액:9천5백만원 -4천만원~6천만원 연1.5% 기타지역-지원한도액:8천5백만원-6천만원 초과 연2%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5% |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이율 적용.
지원 한도액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입주자는 지원한도 범위내 전세금의 5%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금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내면 된다.
올해부터는 다음달 11일부터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시기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다.
입주대상과 순위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다.
심사를 거쳐 신혼부부는 4월, 청년은 5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전세임대는 신청 후 2개월 후부터 당첨자를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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