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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청년.신혼부부 임대 주택입주자 29일부터 모집 총정리

by 명경심 2019. 1. 25.

국토 교통부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를 1월 29일 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보수또는 재건축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시세의 30%(3.4순위는50%수준)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신청대상: 19세~39세 청년. 6세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정

▶공급규모: 청년 매입임대주택2204호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5700호  

▶신청 일: 2019년 1월 29일

▶청약일정: 전세임대주택:2019년 2월11일부터~

                  매입임대주택:2019년 2월18일부터~

▶청약방법: 한국주택토지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공급지역, 대상주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토지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자로서 일정한 소득요건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 자격요건

□지역요건: 1.2.3순위 모두  타지역 출신

□신청자격: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한부모 가족의 청년

 2순위: 소득요건:월평균 소득50%이하(본인+부모),장애인가구100%이하

            자산요건:총자산196백만원이하, 자동차 2,499만원이하

 3순위: 소득요건:월평균 소득100%이하(본인+부모),장애인가구150%이하

           자산요건: 본인기준 총자산 75백만원이하,자동차무소유

 4순위: 소득요건:월평균 소득80%이하(본인+부모),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경우 100%이하

            자산요건: 총자산 232백만원이하, 자동차2,499만원이하

※월평균소득: 3인이하 가구 5,002,590원 4인가구 5,846,903원등

※ 타지역출신: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부모가 공급대상지역(대학교의 경우 대학교 소재지) 

                      이외의 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확인되는 경우

□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2년이며 임대기간 만료후 2년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6년간 거주 할 수 있다.

                  입주 기간중 청년이 혼인할 경우 희망자에 한해 추가로 7회 연장가능하며 최대20년까지 거주 할 수 있다.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매입임대 주택

□신청자격

 

1순위:대상자: 신혼부부(자녀가있는 가구), 한부모 가정

      소득요건:월평균 소득100%(맞벌이 120%)이하

      자산요건: 부동산21,550만원이하,자동차 2,850만원이하

2순위:대상자: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가구 )

      소득요건:월평균 소득100%(맞벌이 120%)이하

      자산요건: 부동산21,550만원이하,자동차 2,850만원이하

3순위: 대상자: 1.2순위 미달시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짧을 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한부모 가족은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이하이고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다. 
◈전세 임대주택의 지원금및 이율 

수도권-지원한도액:1억2천만원 -4천만원이하 연1%

광역시-지원한도액:9천5백만원 -4천만원~6천만원 연1.5%

기타지역-지원한도액:8천5백만원-6천만원 초과 연2%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5%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이율 적용.

지원 한도액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입주자는 지원한도 범위내 전세금의 5%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금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내면 된다.

올해부터는 다음달 11일부터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시기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다.

입주대상과 순위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다.

심사를 거쳐 신혼부부는 4월, 청년은 5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전세임대는 신청 후 2개월 후부터 당첨자를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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