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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공개 제일 비싼곳은? 이의신청방법

by 명경심 2019.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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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만 채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5일 )오늘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http://www.molit.go.kr/portal.do(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공개에 이어 공동주택 공시가격,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될 예정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세, 개발부담금, 복지등 60여개의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된다.

 지난 24일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공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세가 25억 원을 넘으면 평균 36%, 15억 원을 넘으면 21% 오르며

전국의 표준주택 상승률은 9.13%라고 발표했다.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상승률 9.13%는 역대 최고 상승률이며 작년 5.51% 와 비교해

3.62% 상승한 것으로 2005년 표준 단독주택 가격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치다.           

                                                                                                                                                  

지역별로는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의 상승률이 17.75%  가장 높았다.

특히 용산, 강남, 마포 등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은 30% 이상 올랐으며 구로, 강북, 중랑 등은 8%대

상승 했다.

신세계 이명희 회장 집은 표준 단독주택 22만 채 가운데 집값이 가장 비싼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69억 원이었는데 올해 270억 원으로 60% 가까이 올랐다.

정부가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은 그동안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이 실제 집값에 크게 못 미쳐 세금이 불공평하게 매겨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으며, ​같은 유형 내에서도 가격대가 높을수

록 시세반영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지적이 많았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덜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더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덜 내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으로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지 못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라고 이번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 인상은 '현실화'에 있다고 한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은 공시제도 도입 당시부터 현실화율이 낮았으며, 가격 상승분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유형.지역.가격 불균이 큰 상황이었다.

※현실화율이란?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 비율(공시가격÷시세)로 나타낸 지표   

                 

당초 현재 51.8%에 이르는 단독주택의 시세 반영률을 60% 수준에 근접하게 올리는 게 목표였지만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은 53.0%까지 오르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이 확대되면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9억원 초과 표준단독주택이 전년보다 58%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6억원 초과 표준단독주택은 전년보다 30% 늘어났다.

15억 이상 고가 주택이나 중대형 주택 보유세는 대체로 상한선에 가깝게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시세변동률을 뛰어넘는 수준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적용되면서 서울과 수도권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그동안 고가 부동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았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화 하여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 하겠다

고 밝혔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복지수급 영향은 복지 프로그램 별로 올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으로,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복지제도 영향이 최소화되는 보완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공개에 이어  표준지 가격공시 일정과 공동주택 가격공시 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준주택 가격은 1월 25일 공시되고 이의 신청기간을 거쳐 조정후 3월20확정 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주택가격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 민원실 등에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

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국토교통부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거나 시 ·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통해 작성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당초 조사·산정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회신될 예정이다.

*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 : ☎ 1644-2828 (국번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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