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2019년 종합부동산에 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매년 6월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합산하여,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한다.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납부기간: 매년 12.1~12.15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현재 보유한 과세 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경우 사실상 현황대로 과세
■납세지: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주택 또는 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납세지로 정한다.
■과세표준
과세유형별 전국합산(공시가격x(1-감면율)-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X공정시장가액 비율
▶주택분:[ 전국합산 공시가격X(1-감면율)-6억원]X80%
1세대1주택자::[ 전국합산 공시가격X(1-감면율)-9억]X80%
▶종합합산 토지분:[ 전국합산 공시가격X(1-감면율)-5억]X80%
▶별도합산토지분:[ 전국합산 공시가격X(1-감면율)-80억]X80%
■세율
■세액흐름도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며,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분납: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에 납부.
▶납부하여할 세액이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500만원 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
▶납부하여할 세액이1,000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농어촌 특별세: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농어촌특별세: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고지세액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 한때에는 납부기한 다음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종합부동산세 또는 농어촌 특별세가 100만원 이상인때에는 매월1.2%(60개월 한도) 추가 가산금 부과된다.
자료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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