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부동산 중개 보수료(수수료) 제대로 계산하고 계신가요?
부동산 거래 주택(아파트)매매.임대차. 오피스텔 매매.임대차.상가매매.임대차. 토지 매매 .임대차 거래시
부동산 중개 보수료(수수료) 직접 계산해 보았나요?
많이 복잡하시다구요?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2019년 부동산 중개보수료(수수료) 계산은 ....
-중개 보수료(수수료) 산출방법: 거래가액× 상한요율. -매매,교환,전세: 계약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함. -월세: 거래가액=보증금+(월세×100)※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100을 70으로 함. |
2019년 부동산 중개 보수료율(수수료율 )알아볼까요?
■주택■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중개보수료(수수료)요율결정 |
거래금액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중개보수 한도=거래금액×상한요율(단,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매매:매매가격 교환.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
5천만원 이상~2억원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
9억원 이상
|
거래금액의 1천분의(9)이하 |
|
| ||
임대차등(매매.교환.이외의 거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중개보수 한도=거래금액×상한요율(단,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전세:전세금 월세:보증금+(월차임×100)단,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보증금+(월차임액×70) |
5천만원 이상~1억원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없음 | |||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6억원 이상 |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하 |
|
|
▶매매.교환:9억원이상-상한 요율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합의하여 결정함.
▶임대차등: 6억원이상-상한 요율1천분의 8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합의하여 결정함.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상한요율
■ 오피스텔 중개보수(수수료) 율■
구분
|
상한요율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제1호 외의 경우: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주택이외(토지.상가 등)보수료(수수료)■
거래내용
|
상한요율 |
중개보수료(수수료) 요율 결정 |
거래금액 산정 |
매매/교환.임대차등 |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내 |
상한 요율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합의하여 결정함.
|
주택과 같음 |
※2019년 중개보수(수수료) 한도=거래금액×상한요율(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매매 교환 9억원이상」「주택의 임대차 6억원이상」「주택이외 중개대상물의 매매
교환 임대차」에 대하여 각각 법이 정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하여야 함.
※ 위 부동산 중개보수료(수수료)는 공인중개사 법률 및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항임.
■부동산 중개보수료(수수료) 산출예시.......
▶분당소재 아파트를 4억원에 전세 계약시 지불하여햐 하는중개보수료 (중개수수료)는? =>\1,600,000(4억원X0.4%) 범위 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
▶분당소재 원룸을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월세계약시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보수료 (중개수수료)는? =>\165,000{(500만원+(40만원×70)}×0.5%=\165,000- 범위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 .
▶oo시 소재 임야를 5억원에 매매 계약시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보수료(중개수수료)는? =>4,500,000(5억원×0.9%=450만원)범위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
▶oo시 소재 공장건물을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 하였을때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 보수료(중개수수료)는? =>\1,350,000[{5천만원+(100만원×100)}×0.9%=1,350,000 ]범위내에서 개업공인 중개사와 협의.
|
이상으로 2019년 부동산 거래 중개보수율(수수료율)과 중개보수료(중개수수료) 산출예시를 통해 알아 보았어요.
부동산 거래시 (주택매매. 임대차등) 시 중개보수료(수수료) 영수증 꼭 받으세요.
현금영수증 발행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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