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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2019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모든것

by 명경심 201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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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용 중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연령 확대 및 세대원 가입 허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추진 배경: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 개선

주요 내용: 가입연령확대(만29세이하->만34세이하) 군 복무 2년 하였으면 36세까지 가입 가능 

             세대원가입허용(무주택세대주->무주택세대 세대원, 세대주 예정자 포함)

시행일 : 2019년 1월(예정)

 

청년우대형 청약저축통장이란?

정식 명칭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상품으로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저축을 해지할 때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받는 상품으로 가입기간 중 일부만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예금상품과 다른점은 청약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기능및 납입방법이 동일한 상품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비해 1.5%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등 세법상 요구조건을 만족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제공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이 1.8%이니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이자율은 여기에 1.5%P를 더한 3.3%이며 청년들이 내집이나 전셋집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마련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토교통부가 2018년 7월 31일에 출시했습니다.

한정된 주택도시기금재원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며 일하는 청년들에 대한 주거경감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므로 나이와 소득 그리고 무주택세대주라는 가입조건이 있었으나 2019년 1월부터 무주택세대 세대원이 사는 유주택 세대의 세대원이지만 이직이나 결혼으로 3년 내에 전셋집으로 이사갈 계획에 있으신 분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셨던 분들도 기존 가입 기간을 인정받으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2019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다시 정리해보면................

 

가입연령: 만19세~만34세 (군복무 2년 한 경우 만36세까지 가입가능)

가입조건: 무주택세대 세대원. 3년내 무주택세대주가 될 예정자(이직.결혼등)

소득조건:연 3천만원이하 신고소득 있어야함

가입기관: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 가능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납입금은 주택도시기급의 조성재원이 되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발생하는 이자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급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서 제공하는 혜택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대금리 - 가입기간 2년이상 시 총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대비 1.5%P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기간이 2년미만이라도 청약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 금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연간 600만원(월2만 원~50만 원) 한도로 납입.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며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부 .

 

이자소득세 비과세-가입기간이 2년이상시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근로소득자(연 3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자(연2천만원 이하)ㅡ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 가능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범위: 이자소득 500만원(단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까지 인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게 됩니다.

기타혜택-청약기능은 물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현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 한도의 240만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료출처: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44)

 

자세한 내용이 더 필요하시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참고자료>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령요건 확대 검토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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