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및 감축에 관해 알아 보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극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도입된 건 1999년 8월31일 조세특례법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시 하였으며
지금까지 7차례 일몰 연장을 거쳤고 현행법상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제외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로 일몰 기한입니다.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된다면, 연봉 5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최고 50만원 가량이 세 부담이 늘어난다”
고 주장하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감축및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 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현행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입니다.
공제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6.5%의 세율을 곱하면 공제금액(증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3250만원을 사용해 최고한도인 300만원을 공제받게 됐다고 가정했으며 산식(지방소득세 포함한 한계세율 16.5% × 300만원)에 따라 증세 금액이 49만5000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의 주장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 했을경우 49만5000원이 그대로 증세되는 셈입니다.
한국 납세연맹이 밝힌 연봉5000만원 근로자는 총근로자의 소득비율중 가장 높은 비율에 해당됩니다.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의 비중이
연소득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가 39.18%,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가 22.79%
연봉 1억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 4.67%에 달합니다.
한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실에선 근로소득자들이 각종 세액공제를 받고 있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로 50만원 증세가 되려면 고액 연봉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작년 9월 발간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보고서에 따르면 연소득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1인당 소득공제 경감세액이 57만7486원이었습니다.
이는 국세청 국세통계연보(2016년 기준),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신고자의 신고 실적 등을 토대로 산정한 것입니다.
신용카드등 1인당 경감세액을 연소득으로 보면
연소득 1000만원 이하는 5만3228원,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는 10만6360원,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는 17만1103원,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는 28만8598원,
6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35만9887원,
8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44만484원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공제 경감세액은 편차가 큰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이 경감세액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는 1인당 신용카드 경감세액만을 따로 표기해 놓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6.5% 미만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도 많은데 납세자연맹이 최고세율인 16.5%를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도 증세 규모 부풀리기에 영향을 끼쳤다”며 “납세자연맹의 증세 규모를 현실에서 일반화하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원인을 파악해 봐야겠지만 한계세율에 대한 그런 해석은 맞다”
고 답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반대하는 쪽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사실상 증세란 주장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만만한 직장인 호주머니만 턴다’ . ‘세금주도성장’이라는 비아냥은 유리지갑인 직장인 근로자들의 증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않아 연봉이 동결되거나 연봉 인상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정체되거나 마이너스인 근로자가 많다"
며 이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증세를 하는 것은 소비를 축소시켜 경제에 안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 폐지에 따른 증세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내가 낸 세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된다는 정부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줄여주면서, 소득공제를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진행중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 참여자는 사흘만에 5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생활 정보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앱으로 주민신고 언제부터? (0) | 2019.03.14 |
---|---|
2019 봄꽃축제 섬진강매화.구례산수유.영취산진달래등~ 일정정리 (0) | 2019.03.09 |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0) | 2019.03.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