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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앱으로 주민신고 언제부터?

by 명경심 2019.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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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차량 휴대폰앱으로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가 도입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불법주정차 차량의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운영안을 마련하고 신고 대상인 불법 주정차 유형에 대해 행정 예고를 실시하도록 전국 지자체들에 요청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2017년 12월 제천 화재처럼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 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위해 불법주청차 차량을  주민이 신고할수 있는 앱을 개발하여 보급하기로 했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습니다.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불법주정차 장소■

 

 

소방시설(소화전, 비상 소화 장치, 급수탑 등)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차된 차량입니다.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간단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열어서 카메라를 실행합니다.

1분 간격으로 같은 자리에서 사진을 2번 찍습니다.

장소를 확인하고 [안전신문고] 앱에 올리면 신고가 접수되어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포상금■

[안전신문고]앱을 통한 주민신고 포상금은 따로 없습니다.

 

적용일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제도는 오는 4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주요개선 사항으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고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표시해 시인성을 높이며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을 알리는 보조 표지판도 설치합니다.

  

 

이 구역 외 일반 불법 주정차는 종전과 같이 '신고 접수 후 현장 확인' 등의 방식으로 단속합니다.

 

현재 본인의 차가 불법주차 신고를 받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주정차위반 조회, 주차단속 조회,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등은 (https://cartax.seoul.go.kr/)  통해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데나 주차했다가는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는 인명피해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불법주정차 절대 하지 맙시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 우리모두 만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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