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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및 신청방법

by 명경심 2019.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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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 채움공제' 청년 중심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합니다. 

 

■정부와 기업지원금■

 

 

청년(근로자)적립금및 만기금 

 

 

 

월 12만5천원씩 2년(24개월) 납입하면

본인 납입금 125,000×24=300만원

 

1600만원+이자 수령

 

 

 

월16만5천원씩 3년(36개월) 납입하면

본인부담금 165,000×36=600만원

 

3000만원+이자 수령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중소ㆍ중견기업 정규직 취업자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만39세로 한정)

▶학력: 제한 없음, (단,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


고용보험이력

 

 최종학교 졸업 후 3개월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및 최종 상실일에서도 제외(횟수 무관)(2019년 개정)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고졸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주간대학에 진학하더라도 ①근로자 신분을 유지하고 ②임금을 정상 수령하고 있다면 청년공제 가입 유지(2019년 개정)

 

 

[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고졸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주간대학에 진학하더라도 ①근로자 신분을 유지하고 ②임금을 정상 수령하고

   있다면 청년공제 가입 유지(2019년 개정)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급여:월 급여총액 500만원 초과일 경우 가입 불가(2019년 개정)
   -이 때 급여총액은 기본급, 각종 제수당 등을 포함한 것이며,고정 연장‧야간‧

     휴일 수당*과 월평균 상여금(상여금/12개월)도 포함
     *실제 근로와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수당

 

근무시간:주 30시간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만 가입 가능(2019년 개정)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지급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은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매월12만5천원씩 2년간 적립하면 2년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이자수령

청년 본인 2년간 300만원+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이자 수령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매월16만5천원씩 3년간 적립하면 3년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이자수령

 청년 본인 3년간 600만원+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 기업(6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이자 수령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 최소 2~3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간■

 

정규직 취업 전후 3개월이내 청약신청 완료(청년, 기업 모두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후 절차에 따라 정규직 채용되면  공제가입
①.워크넷 참여신청(청년.기업.→워크넷)
②.운영기관에서 자격심사
③.지원협약체결(기업↔운영기관)

④.정규직채용
⑤.운영기관에 채용명단통보(기업→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워크넷 등록
⑥.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청년, 기업→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참여조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목돈 마련해 드립니다.  

 

 청년이 납입한 금액의  5배

 

 

매달 165,000원 3년 납입시

 

3000만원!+ 이자 만기공제금 지급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 청년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019년 주요 개정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정 주요내용

 

■가입요건관련 개정내용

 

가입 후 취소기한 단축 : 가입 후 3개월→ 1개월

 ㅇ(현 행) 가입(청약승낙일) 후 취소가능기한 3개월 부여


 

 ㅇ(개 정) 가입취소기한을 가입(청약승낙일) 후 3개월→ 1개월로 축소 

 

 

 
󰊲임금 상한액 신설 : 월 급여총액 500만원 초과 시 가입 불허

 ㅇ(현 행) 임금 상한액에 대한 규정 불비

 


 ㅇ(개 정)월 급여총액 500만원 초과일 경우 가입 불가


   -이 때 급여총액은 기본급, 각종 제수당 등을 포함한 것이며,고정 연장‧야간‧휴일

 

수당*과 월 평균 상여금(상여금/12개월)도 포함


      *실제 근로와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수당

 

 


󰊳‘정규직 취업자’에 대한 최소 근무시간 규정 : 주 30시간 이상
 ㅇ(현 행) 최소 근무시간 규정 불비


 ㅇ(개 정) 주 30시간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만 가입 가능

 


󰊴 ‘3개월 이하’ 고용보험 이력은 상실일에서도 제외
 ㅇ (현 행) ‘18.4.1.부터 청년공제 가입대상을 ‘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자’인 신규취업자로 개편


   - ‘18.6.1. 이후 취업자부터는 최종학교 졸업 후 3개월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최종 상실일은 인정․시행


 

 ㅇ(개 정) 최종학교 졸업 후 3개월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및 최종 상실일에서도 제외(횟수 무관)

 


󰊵 비정규직(인턴) 후 정규직 전환 시 인턴기간 일부 제외


 ㅇ (현 행) 고용보험 12개월 초과(또는 이하) 이력자가 비정규직(인턴) 입사 후 정규직

 

 전환 시, ‘18.4.1. 이후 비정규직(인턴) 기간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어 공제가입 제한 

 


 ㅇ (개 정) 동일기업에서 3개월 이하의 비정규직(인턴) 기간에 한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서 제외하여 가입기회 확대

 

 


󰊶 동일기업 퇴사 후 재취업 시 실직기간 일부 미적용
 ㅇ (현 행) ‘18.4.1. 이후 동일기업에서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인턴 등)으로 퇴사 후

 

 동일기업으로 재취업(정규직전환)하는 경우, 퇴사 후 6개월 이내는 가입 제한

 


 ㅇ (개 정) 고용보험 12개월 이하 이력자 중 동일기업에서 3개월 이하의 비정규직

 

(인턴)으로 근무 후 동일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경우에 한해 6개월 가입 제한

 

규정 삭제 (단, 2년형에만 가입 가능)


     * 고용보험 12개월 초과 이력자가 동일기업에 취업시 기존과 동일하게 6개월 실직기간 적용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 진학 시 가입 유지


 ㅇ(현 행) 취업일 현재 고교 또는 대학 재학 상태이면 원칙적 가입 불가*


     *단,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 재학생은 가입 가능


   -이에,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학 시에는 재학생 가입 불가 원칙에 따라 가입 유지 불가


 ㅇ(개 정) 고졸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주간대학에 진학하더라도

 

①근로자 신분을 유지하고

 

②임금을 정상 수령하고 있다면 청년공제 가입 유지

 

 


󰊸가입 청년이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참여 시 가입 유지

 ㅇ(현 행) 가입 청년이 가입기간 중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참여 시가입유지,

 

납입중지*, 해지 등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 불비


 *[참고] 납입중지 사유: ▴병역의무 이행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개인질병

 

 ▴취업규칙, 단협 등에 정한 유(무)급 휴직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ㅇ(개 정) 가입 청년이 가입기간 중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시에도실질적 근로 중으로 보아, 가입 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침에 명시


■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정내용 시행일시

 
 ㅇ(개정 지침 적용) ‘19.1.1. 시행
   - 󰊱: ‘19.1.1. 이후 워크넷 참여 신청자 
          * (예) ‘18.12월 정규직 취업자가 ’19.1월 워크넷 참여 신청하는 경우 또는 ‘19.1월 정규직 취업자가 ’19.1월 워크넷 참여 신청하는 경우
   - 󰊲~󰊸: ‘19.1.1. 이후 신규 정규직 취업자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온라인 청년센터

 

자료: 고용노동부. 온라인 청년센터

   

 

청년내일 채움공제는 청년의 경력형성과 미래를 대비한 목돈 마련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15세~34세 청년은 정규직전환후 3개월내 신청하셔서 경력도 쌓고 목돈마련하여 미래도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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