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 채움공제' 청년 중심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합니다.
■정부와 기업지원금■
■청년(근로자)적립금및 만기금 ■
월 12만5천원씩 2년(24개월) 납입하면 본인 납입금 125,000×24=300만원
1600만원+이자 수령 |
월16만5천원씩 3년(36개월) 납입하면 본인부담금 165,000×36=600만원
3000만원+이자 수령 |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중소ㆍ중견기업 정규직 취업자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만39세로 한정)
▶학력: 제한 없음, (단,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
최종학교 졸업 후 3개월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및 최종 상실일에서도 제외(횟수 무관)(2019년 개정)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고졸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주간대학에 진학하더라도 ①근로자 신분을 유지하고 ②임금을 정상 수령하고 있다면 청년공제 가입 유지(2019년 개정)
[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고졸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주간대학에 진학하더라도 ①근로자 신분을 유지하고 ②임금을 정상 수령하고
있다면 청년공제 가입 유지(2019년 개정)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급여:월 급여총액 500만원 초과일 경우 가입 불가(2019년 개정)
-이 때 급여총액은 기본급, 각종 제수당 등을 포함한 것이며,고정 연장‧야간‧
휴일 수당*과 월평균 상여금(상여금/12개월)도 포함
*실제 근로와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수당
▶근무시간:주 30시간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만 가입 가능(2019년 개정)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지급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은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매월12만5천원씩 2년간 적립하면 2년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이자수령
청년 본인 2년간 300만원+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이자 수령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매월16만5천원씩 3년간 적립하면 3년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이자수령
청년 본인 3년간 600만원+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 기업(6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이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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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 최소 2~3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간■
정규직 취업 전후 3개월이내 청약신청 완료(청년, 기업 모두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신청후 절차에 따라 정규직 채용되면 공제가입
①.워크넷 참여신청(청년.기업.→워크넷)
②.운영기관에서 자격심사
③.지원협약체결(기업↔운영기관)
④.정규직채용
⑤.운영기관에 채용명단통보(기업→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워크넷 등록
⑥.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청년, 기업→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참여조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목돈 마련해 드립니다.
청년이 납입한 금액의 5배 |
매달 165,000원 3년 납입시
3000만원!+ 이자 만기공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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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 청년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019년 주요 개정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정 주요내용
■가입요건관련 개정내용
□가입 후 취소기한 단축 : 가입 후 3개월→ 1개월
ㅇ(현 행) 가입(청약승낙일) 후 취소가능기한 3개월 부여
ㅇ(개 정) 가입취소기한을 가입(청약승낙일) 후 3개월→ 1개월로 축소
임금 상한액 신설 : 월 급여총액 500만원 초과 시 가입 불허
ㅇ(현 행) 임금 상한액에 대한 규정 불비
ㅇ(개 정)월 급여총액 500만원 초과일 경우 가입 불가
수당*과 월 평균 상여금(상여금/12개월)도 포함
*실제 근로와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수당
‘정규직 취업자’에 대한 최소 근무시간 규정 : 주 30시간 이상
ㅇ(현 행) 최소 근무시간 규정 불비
ㅇ(개 정) 주 30시간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만 가입 가능
‘3개월 이하’ 고용보험 이력은 상실일에서도 제외
ㅇ (현 행) ‘18.4.1.부터 청년공제 가입대상을 ‘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자’인 신규취업자로 개편
- ‘18.6.1. 이후 취업자부터는 최종학교 졸업 후 3개월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최종 상실일은 인정․시행
ㅇ(개 정) 최종학교 졸업 후 3개월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및 최종 상실일에서도 제외(횟수 무관)
비정규직(인턴) 후 정규직 전환 시 인턴기간 일부 제외
ㅇ (현 행) 고용보험 12개월 초과(또는 이하) 이력자가 비정규직(인턴) 입사 후 정규직
전환 시, ‘18.4.1. 이후 비정규직(인턴) 기간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어 공제가입 제한
ㅇ (개 정) 동일기업에서 3개월 이하의 비정규직(인턴) 기간에 한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서 제외하여 가입기회 확대
동일기업 퇴사 후 재취업 시 실직기간 일부 미적용
ㅇ (현 행) ‘18.4.1. 이후 동일기업에서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인턴 등)으로 퇴사 후
동일기업으로 재취업(정규직전환)하는 경우, 퇴사 후 6개월 이내는 가입 제한
ㅇ (개 정) 고용보험 12개월 이하 이력자 중 동일기업에서 3개월 이하의 비정규직
(인턴)으로 근무 후 동일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경우에 한해 6개월 가입 제한
규정 삭제 (단, 2년형에만 가입 가능)
* 고용보험 12개월 초과 이력자가 동일기업에 취업시 기존과 동일하게 6개월 실직기간 적용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 진학 시 가입 유지
*단,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 재학생은 가입 가능
-이에,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학 시에는 재학생 가입 불가 원칙에 따라 가입 유지 불가
ㅇ(개 정) 고졸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주간대학에 진학하더라도
①근로자 신분을 유지하고
②임금을 정상 수령하고 있다면 청년공제 가입 유지
가입 청년이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참여 시 가입 유지
ㅇ(현 행) 가입 청년이 가입기간 중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참여 시가입유지,
납입중지*, 해지 등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 불비
*[참고] 납입중지 사유: ▴병역의무 이행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개인질병
▴취업규칙, 단협 등에 정한 유(무)급 휴직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ㅇ(개 정) 가입 청년이 가입기간 중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시에도실질적 근로 중으로 보아, 가입 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침에 명시
■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정내용 시행일시
ㅇ(개정 지침 적용) ‘19.1.1. 시행
- : ‘19.1.1. 이후 워크넷 참여 신청자
* (예) ‘18.12월 정규직 취업자가 ’19.1월 워크넷 참여 신청하는 경우 또는 ‘19.1월 정규직 취업자가 ’19.1월 워크넷 참여 신청하는 경우
- ~: ‘19.1.1. 이후 신규 정규직 취업자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자료: 고용노동부. 온라인 청년센터
청년내일 채움공제는 청년의 경력형성과 미래를 대비한 목돈 마련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15세~34세 청년은 정규직전환후 3개월내 신청하셔서 경력도 쌓고 목돈마련하여 미래도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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