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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새출발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방법

by 명경심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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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영업제한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렴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 기금이 10월4일 시행되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하여 하루 빨리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부실차주또는 부실우려 차주 입니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차주 

 

 개인사업자.또는 소상공인은 코로나 피해를 입었다는 코로나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코로나19 손실보전금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한 차주 

 

-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제외-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1) 개인사업자  새출발기금  대상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자를 말합니다..

 

2) 법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봅]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3) 폐업자(개인사업자만) 새출발기금  대상

-코로나 발생이후 (2020년 4월~) 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 합니다.

 

※ 개인사업자인 경우 코로나 발생한 이후 폐업한 경우  새출발기금 채무대상이 됩니다.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4) 부실차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5)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폐업자, 6개월이상 휴업자(폐업및 휴업신고자)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8월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및 가산금리 인상등 포함)

 

또는 이자 유예 이용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등 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2.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대출

 

1)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대출

원칙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 담보.보증.신용무관)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은 제외

 

2)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대출

예외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등은 채무조정 불가 합니다.

 

3)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대출

신청제한

-개인사업자또는 소상공인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니다.

 

다만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4)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대출 조정한도 

-개인사업자또는 소상공인  차주의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10억원+ 무담보 5억원) 입니다.

 

3. 새출발기금 지원대출 제외되는 경우 

1)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2)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

   권 등

 

4.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방법

 

1)금융위원히 새출발 기금  홈페이지 접속

 (아래 사진 클릭 하면 바로 갑니다)

 

새출발기금kr 운영시간

 

2)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3) 정보 동의 화면 나옵니다. 전부 동의 하셔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사업장 사업자 번호 입력하고 엔터 하시면   " 새출발기금 신청자격(①코로나피해②소상공인) 확인이 완료되었습니

다. 

 

아래에 ※나머지  신청자격(③부실.부실우려)확인에 관한 사항은 5-10분이내 카카오톡(또는 SMS) 메세지로 보내드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4) 카카오톡 메세지 내용에 따라 본인 확인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새출발기금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채무조정 지원에는 원금조정, 금리감면 , 분할상환, 상환기간 연장, 추심중단이 있습

니다.

1) 채무 조정 신청

-개인사업자또는 소상공인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2)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60%-80% 원금조정 합니다.

 

- 감면율은 소득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70세이상 저소득 고령자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개인사업자또는 소상공인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조정 지원되지 않습니다.

 

3) 금리감면

개인사업자또는 소상공인 부실차주

 

-이자, 연체이자 감면 해 줍니다.

 

개인사업자또는 소상공인 부실우려차주

 

-  연체30일이전: 기존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4) 분할 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븐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여 꾸준히 상환 할수 있게 합니다.

5) 상환기간

-개인사업자또는 소상공인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로 분할 상환 가능 합니다.

6) 추심중단 

-채무조정 신청 1~2일내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을 합니다.

6.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상담. 접수안내 

1)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을 통해 상담 접수 가능합니다.

 

2) 새출발기금 콜센터 전화    ☎ 1660-1378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상담 접수 가능합니다.

 

3) 현장창구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및 지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를 통해 현장 상담 접수 가능

합니다. 

 

4)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콜센터 현장창구 운영시간 안내 

 

-콜센터 현장창구 운영시간: 평일 09:00~ 18: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평일 09:00~17:00)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전화번호 안내 및 보이스피싱 유의 요청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 전화 (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드리지 않으니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 피

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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