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가주택대출1 23일부터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규제 내용정리 정부의 12·16 부동산 안정화 대책 중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주택담보대출규제가 23일부터 시행됩니다. 12월23일부터 적용되는 12.16 부동산 안정화 대책 내용을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12.16 부동산 안정화 대책 요점정리 12.16부동산대책 세금부분과 세부 적용시기 ■시가 9억 초과주택(아파트) LTV 40%→20%로 강화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23일부터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종전: 주택(아파트) 가격에 상관없이 LTV 40% 적용 ▶변경:23일부터 LTV: 40%적용--9억원까지 LTV: 20%적용--9억원초과 부분별도 적용. 예),.. 2019. 1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