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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23일부터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규제 내용정리

by 명경심 2019.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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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2·16 부동산 안정화 대책 중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주택담보대출규제가 23일부터 시행됩니다.

 

12월23일부터 적용되는 12.16 부동산 안정화 대책 내용을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12.16 부동산 안정화 대책 요점정리

        12.16부동산대책 세금부분과 세부 적용시기

 

 

■시가 9억 초과주택(아파트) LTV 40%→20%로 강화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23일부터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종전: 주택(아파트) 가격에 상관없이 LTV 40% 적용

 

▶변경:23일부터

LTV: 40%적용--9억원까지

LTV: 20%적용--9억원초과 부분별도 적용.

 

예), 14억원의 아파트는 기존에는 대출한도가 5억6천만원(14억원×40%)이었으나,23일부터는  4억6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23일부터 적용되는 9억원이상 아파트 (주택) 주택담보대출한도 LTV적용 계산식

 

14억원중: 9억원×40=3억6천만원

9억원초과분:5억원×20%=1억원

 

 

 

 

 

 

DSR도 차주별로 40% 적용


 

23일 부터는 연간소득 대비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 비율을 뜻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도 강합니다.

 

종전에 은행은 전체 가계대출 평균DSR을 40% 안으로만 지키면 되었으므로 누군가에게 40% 미만을 적용했다면 다른 고객에게는 40% 이상을 적용해 전체 평균을 관리하면 되었습니다.

 

23일부터는 은행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려는 목적의 담보대출에 대해서 대출자별로 DSR 40%(비은행권 60%)를 넘길 수 없습니다.

 

 

 

 

주택구입목적 사업자 대출제한확대.

 

정부는  23일부터 주택임대업,·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 대해 지금까지는 투기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는데 이번에 투기과열지구까지 금지 지역이 확대됩니다.

 

RTI기준강화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이자상환비율(RTI)은 기존 ‘1.25배 이상’을 1.5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고가주택 기준강화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됩니다.

 

■실수요 요건 강화

투기지역및 투기과열지구에 주택구입(아파트)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만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종전2년임)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는 2020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방안

 

 전세자금대출을 받은후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아파트)을 구입하거나  2주택이상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방안으로  전세대출을 받은후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 회수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전세수요로 전세대출 필요시에는 보증 유지합니다.

 

적용시기: 보증기관 내규규정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규 실행 분부터 적용합니다.

 

 

 

 

■P2P대출규제

 

금융당국은  일각에서 주택담보대출 우회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는 P2P(개인 간 거래) 대출 문제도 선제적으로 챙길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2.16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LTV 규제를 받지 않는 P2P 대출로 대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 효과'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P2P 업계 양대 협회인 한국P2P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는 '주택매매 목적의 대출 취급 금지에 관한 자율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P2P 업계가 발표한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15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용도와 상관없이 주담대를 전면 금지하고, 9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매매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12,16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중 12월23일부터 적용되는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지난17일부터 15억초과 고가주택(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 전면금지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3일부터 적용되는 9억초과 LTV차등적용으로  대출규모가 줄어들고,DSR 40%적용,RTI강화등은 부동산거래에 많은 영향을 줄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정부는 자금출처가 뚜렷하지 않은 사람들의 고강도 자금출처조사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부동산 급등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부동산안정화에 대한 의지가 강력해 보입니다.

 

부동산은 정부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는 만큼 정부의 정책을 눈여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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