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중 12월17일 적용되는 부분과 각 시행일시 , 분양가 상한제와 종합부동산세 , 양도세부분에 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요점을 정리한 부분 먼저 확인하시고 보셔도 좋습니다.
12.16 부동산대책중 12월17일 부터 적용되는 부동산대책을 살펴 보겠습니다.
■12월17일부터 적용되는 대책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알아보기--기존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과 조정지역
▶12월17일부터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 신규 적용지역.
서울지역
서울 강서구(5개동)-방화동, 공항동, 마곡동 등촌동, 화곡동
노원구(4개동)-상계동, 월계동, 중계동, 하계동
동대문구(8개동)- 이문동, 휘경, 제기,용두 ,청량리, 답십리, 회기,전농,.
성북구(13개동)- 성북, 정릉,장위, 돈암,길음,동소문동2,3가, 보문동1가,안암동3가,동선동4가,삼선동1,2,3가
은평구(7개동) -불광,갈현,수색,신사,증산,대조,역촌
경기지역
광명시(4개동)-광명,소하,철산, 하얀
하남시(4개동)-창우,신창,덕풍,풍산
과천시(5개동)-별양,부림,원문,주암,중앙
12.16 부동산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서울지역이외 경기지역이 3개시가 추가 되었습니다.
부동산핀셋대책 발표이후 풍선효과로 의미가 되는데요.
12.16대책으로 또 다른지역이 풍선효과를 볼 수 있을지도 관심이 가네요.
▶초고가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15억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전입요건 추가등
-신규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 1년이내 기존주택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 (기존-2년->1년으로 개정)
▶임대등록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추가
-조정대상지역내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조정대상자의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19.12.17~20.6.30)중 양도분에 적용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알아보기--12.16 부동산 안정화 대책 요점정리
12.16 부동산 대책은 투기에 중점을 두어서 세금관련 부분에서 다주택자와 거주기간에 중점을 둔 내용이 많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
▶종합부동산세 세율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상향조정200%→300%로 확대
▶종합부동산세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및 합산공제율 확대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과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공제의 합산공제율의 상한을 높여 실수요1주택자 부담경감.(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알아보기 --2019년 부동산 양도소득세 와 세율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초과)에 대한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함 .
현행
개정
연 80%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40%+거주기간 연40%로 구분
▶2년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1년미만:40%→50%, 1년~2년 기본세율 40%)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10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가배제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적용시기 2019.12.17일부터 2020년 6월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
■공급질서 교란, 불법 전매시 청약제한 강화
▶불범행위시 청약 금지기간.
분양가 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시 7년간 재당첨 제한 적용
▶청약당첨요건강화
.투기과열지구 . 대규모 신도시(96만㎡이상)의 거주기간 강화 (1년이상→2년이상,)2년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
▶청약 재당첨 제한 강화
분양가 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시 7년간 재당첨 제한 적용.
▶임대등록시 취득세.재산세 혜택 축소
임대주택등록시 취득세 재산세도 수도권 공시지가 6억원(지방3억원)이하 주택 가액기준을 적용하여 세제혜택을 제한한다.
▶등록 임대사업자 책임강화를 위한 등록요건 강화
등록사업자의 책임강화를 위해 미성년자 등록을 제한하고 위반으로 등록 말소된 자는 2년이내 등록제한등 등록요건 강화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
▶정부는 서울 도심내 공급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서울 도심부지(4만호)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여 20년까지 1.5만호 이상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이중 1천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30만호 계획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연내 지구지정 완료될 15만호(13곳)는 20년 하반기까지 지구계획수립을 추진하면서 주민 협의등을 거쳐 토지보상에 착수한다.
▶지구지정 절차 중인 11만호 (11곳)은 20년 상반기 내 대부분 지구지정 절차등 완료한다.
신도시 교통망 확충등을 위해 대광위 심의등 거쳐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2차지구 20.1- 3차지구 )한다.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 정비사업 추진 지원
서울시 주관으로 정비사업 지원TF를 운영 사업추진동향 및 문제점을 공유하고 장애요인 사전 제거한다.
신고사항은 기한과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하고 심의절차(굴토심의 분양보증 공사비 검증등) 는 소요기간을 최소화한다.
■12.16 부동산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향후 추진일정.(적용시기)
정부는 12.16 부동산대책 발표이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중 주택수요, 공급 양 측면에 걸치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12.16 부동산 대책중 12월17일 적용되는 부분과 각 시행일시(적용시기) , 분양가 상한제와 종합부동산세 , 양도세부분에 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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