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세율을 알아보기로 하자.
부동산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후 양도했을경우 취득가액보다 양도가액이 많은경우 양도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이다.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때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얻은 실제이익(실제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실제 증빙에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양도차익=실지양도가액-실지취득가액-기타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소득세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세산출세액=양도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세율
▶부동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1인당 1년에 250만원까지 공제 |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세율은 가장 중요하므로 꼭 알아보자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이 있는 경우에만 내는 세금으로 양도 차익이 없으면 안낸다.
부동산을 취득후 1년미만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50%의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동산을 취득후 2년미만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40 %의 양도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
2년이상 보유시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2년이상 보유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기본세율을 쉽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및 세율■
▶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이고 보유기간 2년이상 9억이하의 주택은 비과세(9억원초과부분은 비과세 제외) 단)2017년 8월3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은 2년이상 거주 해야 함. 기존주택 취득후 1년경과하고 새로운 주택을 대체취득하면 기존주택처분기간을 3년으로 인정함 |
▶1세대 다주택자 누진세율가산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소득세법95조) 조정지역내 2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에 10% 가산 적용되며 조정지역내 3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에 20% 가산 적용됩니다.(신설) 해당 주택이 1년 미만 보유일경우에는 보통40%세율이 적용되므로 가산초과세율과 40 적용시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비교하여 큰 세액으로 적용된다. |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2주택혹은 3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고가주택-2020년 1월부터 2년이상 거주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단 다주택자는 제외) |
▶양도소득세 계산시 자본적지출액 증빙범위 확대(소득령163조) |
▶납부기간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신고 납부 합니다. 기존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하고 새로운 주택을 대체취득하면 기존주택 처분기간을 3년으로 인정 |
▶ 납세지 (납부장소)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양도 물건 소재지가 아님에 주의) |
위 자료출처: 국세청
2019년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양도시 절세하는것도 재테크 하는 것이겠죠?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일 성취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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