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1 부동산 전세 가계약금 반환및 배상에 관하여... 부동산매매, 임대차(전세, 월세)를 계약하기위해 가계약금을 지급후 변심이나 기타 개인사정에 의해 가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면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매매 , 임대차(전세, 월세 ) 가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가계약금이란? 통상적으로 말하는 가계약금은 거래대금과 비교하면 적은 금액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매도인이나 임대인 통장으로 소액금액을 송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계약의 법규정 민법에서는 가계약이란 규정이 없습니다. 편의상 계약이 완성 되지 않았기 대문에 가계약이란 말을 대신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계약의 성립 조건 부동산 가계약이라는 이름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매매, 임대차(전세, 월세)계약의 목적물, 금액,중도금, 잔금의 지급방법등의 중요사항이 특정되.. 2023. 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