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정지역3 ■2020년양도소득세율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2.16 부동산 대책등으로 2020년경자년 주택관련 세금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주택관련 주요 세제변화를 알아보고 2020년 이후 주택관련 주요 세제 변화와 변경된 부동산 양도소득세율등 양도소득세 관련내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이후 주택관련 주요 세제변화 자료:부동산114 2020년이후 주택관련 세제변화는 취득세, 종부세,양도소득세에서 모두 변화가 있습니다. ▶2020년부동산 취득세 2020년 변경되는 주택관련 세제의 내용을 보면 6억원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이 1.01%~2.99%로 세분화됩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취득시 취득세 50%감면기간을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합니다. 2020년 개정된 부동산취득세 관련내용은 아래를 클릭하.. 2020. 1. 10. 23일부터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규제 내용정리 정부의 12·16 부동산 안정화 대책 중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주택담보대출규제가 23일부터 시행됩니다. 12월23일부터 적용되는 12.16 부동산 안정화 대책 내용을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12.16 부동산 안정화 대책 요점정리 12.16부동산대책 세금부분과 세부 적용시기 ■시가 9억 초과주택(아파트) LTV 40%→20%로 강화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23일부터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종전: 주택(아파트) 가격에 상관없이 LTV 40% 적용 ▶변경:23일부터 LTV: 40%적용--9억원까지 LTV: 20%적용--9억원초과 부분별도 적용. 예),.. 2019. 12. 23.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과 조정지역 양도세 총정리 11월 6일(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하였습니다. 분양가상한제란? 무엇이며 분양가상한제적용지역과 조정대상지역 일부해제된 지역에 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란?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해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하는 제도로서 정부가 집값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2007년 9월1일부터 전면도입 하였습니다. 이후 완화하여 2015년 4월부터 공공택지를 제외한 민간택지 분양 시에 적용사례가 없어 사실상 폐지되었으나 4년7개월만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10.1)」을 통해 밝힌 지정 방.. 2019. 11. 7. 이전 1 다음 반응형